[포인트경제] 수급사업자의 정당한 권익을 침해하고 하도급대금을 부당하게 감액한 태광테크가 당국에 의해 시정명령이 부과됐다.
9일 공정거래위원회는 대광테크가 플라스틱 타워드라이어 제작을 위탁할 뒤 목적물을 수령하는 과정에서 정당한 사유 없이 대금 일부를 삭감한 행위가 하도급법 위반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납품 완료 후 2339만원 감액… “하도급법 위반 명백”
대광테크는 지난 2023년 5월 3일 수급사업자에게 플라스틱 원료의 수분을 제거하는 건조 장치인 ‘DP 플라스틱 타워드라이어’ 6기 제작을 위탁했다. 이후 같은 해 7월 27일 최종 납품을 정상적으로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공장사용료와 지체상금 등의 명목을 내세워 원래 주기로 했던 하도급대금 중 2339만원을 지급하지 않았다.
현행 하도급법 제11조(감액금지) 제1항에 따르면, 원사업자가 제조 등을 위탁할 때 정한 대금을 감액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금지된다. 예외적으로 감액이 허용되려면 원사업자가 정당한 사유를 직접 입증해야 하지만, 대광테크는 이를 입증하지 못한 채 일방적으로 대금을 깎은 것으로 드러났다.
민사소송 상황 고려해 시정명령만 부과… “경각심 일깨울 것”
공정위는 대광테크에 대해 향후 동일하거나 유사한 행위를 반복하지 않도록 재발 방지 명령을 결정했다. 다만 이번 사건과 관련해 현재 민사소송 2심이 진행 중인 상황을 고려해, 분쟁의 중복 해결을 피하고자 직접적인 대금 지급명령은 부과하지 않기로 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조치는 위탁 당시 정한 하도급대금은 원사업자가 정당한 사유를 입증한 경우에만 감액 가능하다는 점을 재차 확인한 사례”라며 “하도급거래에서 원사업자들에게 경각심을 주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기술 유용’ 및 ‘대금 미지급’ 감시망 확대
공정위는 이번 제재와 더불어 올해 하도급 시장의 고질적인 악습인 기술 유용과 대금 미지급 행위에 대한 집중 점검에 나선다. 최근 공정위는 하도급법 개정을 통해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의 기술을 유용할 경우 부과되는 과징금 상한을 높이고, 익명 제보 센터를 활성화해 보복 두려움 없는 신고 환경을 조성하고 있다. 특히 원자재 가격 변동에 따른 납품단가 연동제가 현장에서 제대로 작동하는지 전수 조사를 예고하는 등 중소 수급사업자를 보호하기 위한 밀착 감시 체계를 더욱 강화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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