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스코, 협력사 7000명 직고용 ‘승부수’…원·하청 리스크 대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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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스코 포항제철소 전경. /포스코

[마이데일리 = 심지원 기자] 포스코가 산업계 최대 화두인 사내 하청 리스크를 해소하기 위해 협력사 직원 7000명을 직접 고용하는 결단을 내렸다.

포스코는 8일 포항·광양 제철소 조업 지원 협력사 직원들을 대상으로 한 직접 고용 로드맵을 발표했다. 24시간 가동되는 제철 공정 특성상 고착화됐던 원·하청 구조를 개편해 안전 관리의 일원화와 운영 효율을 꾀하겠다는 전략이다. 이번 조치는 2011년부터 15년째 이어진 근로자지위 확인 소송을 매듭짓고, ‘위험의 외주화’ 근절이라는 그룹의 정책 의지를 구체화하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

포스코는 향후 순차적으로 양 제철소에서 근무하는 조업지원 협력사 직원들 중 입사를 희망하는 현장 직원들을 대상으로 채용절차를 진행하고, 직무역량 향상 교육과 사후 프로그램을 운영해 나갈 계획이다.

아울러 이번 발표는 이날 경북지방노동위원회가 내린 ‘원청 사용자성 인정’ 및 ‘교섭단위 분리’ 결정과 시기적으로 궤를 같이한다.

경북지노위는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전국금속노동조합과 전국플랜트건설노조 소속 하청 조합원들이 신청한 교섭단위 분리 신청 사건에서 ‘인정’ 판결을 내렸다. 이에 따라 향후 포스코는 한국노총 금속노련은 물론, 민주노총 금속노조 및 플랜트건설노조와 각각 별도의 협상 테이블을 차려야 하는 상황에 직면했다.

포스코가 지노위 판결 결과가 공식화되기 전 ‘선제적 직고용’ 카드를 꺼내 든 것은 이러한 사법 리스크를 뿌리부터 차단하기 위한 정면 돌파로 풀이된다. 지난달 법 시행 첫날 하청 노조의 교섭 요구 사실을 공고하며 전향적 태도를 보였던 포스코가, 사법적 압박이 가시화되자 원·하청 관계의 종지부를 찍고 직고용을 통한 관리 체계 단일화를 선택했다는 분석이다.

하지만 이 같은 결정에 노동계는 여전히 반발하고 있다. 전국금속노조 포스코사내하청지회 등은 이번 발표에 대해 “노조를 배제한 일방적 꼼수”라고 지적했다. 노조는 포스코가 과거 승소자들을 별도 직군으로 편입해 임금 차별을 유지해온 점을 들어, 이번에도 무늬만 정규직인 별도 직군 확대에 그칠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또 1차 협력사 일부에 한정된 고용 범위를 두고 “2·3차 하청과 용역 인력을 배제한 채 다단계 착취 구조를 유지하려는 미봉책”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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