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유리, 스토킹 피해 호소 후 작심 발언 "가해자는 여전히 자유롭다" [전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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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우 겸 방송인 서유리 / 마이데일리

[마이데일리 = 김하영 기자] 성우 겸 방송인 서유리가 온라인 괴롭힘 피해와 수사 과정에서의 어려움을 호소한 가운데 세 번째 잠정조치가 이뤄졌다고 밝혔다.

서유리는 7일 자신의 소셜미디어(SNS) 계정에 장문의 글을 게재하며 "공론화 이후 취재가 시작되자 어제(6일) 세 번째 잠정조치가 나왔다"며 장문의 글을 게재했다.

그는 "잠정조치가 세 번 나오는 동안 가해자는 처벌 받은 적이 단 한 번도 없다"며 "그 사이 저는 진정서를 써야 했고, 피의자가 되었다"고 토로했다.

잠정조치 제도의 한계에 대해서도 지적한 서유리는 "잠정조치는 피해자를 보호하는 제도이지만 가해자를 처벌하지 않는다"며 "잠정조치가 종료될 때마다 피해자는 같은 절차를 반복해야 한다. 세 번을 그렇게 버텼다"고 밝혔다.

이어 "스토킹처벌법은 잠정조치 위반 시 형사처벌과 구속 수사까지 가능하도록 규정하고 있다"며 "증거 인멸과 자백이 있는 피의자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하는 것은 법적으로 당연한 절차"라고 강조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실은 달랐다고 했다. 서유리는 "가해자의 보복성 고소까지 이뤄졌지만 구속은커녕 아무런 처벌도 없었다"며 "법이 작동하지 않을 때 피해자가 할 수 있는 것은 대체 무엇이냐"고 반문했다.

또한 "진정서를 쓰고 의견서를 제출하고, 탄원서를 모으고, 항의하고 기다리는 것뿐이다. 그 모든 행위가 이 사건에서는 오히려 피해자를 피의자로 만드는 빌미가 됐다"고 덧붙였따.

특히 "세 번의 잠정조치는 법원이 해당 범행이 반복적이고 지속적이며 현재도 이어지고 있음을 공식적으로 인정한 것"이라며 "그럼에도 처벌은 없다. 이 간극이 지금 스토킹처벌법이 마주한 냉혹한 현실"이라고 지적했다.

끝으로 "오늘도 가해자는 자유롭다. 그리고 저는 네 번째를 준비한다"며 "잠정조치가 몇 번을 더 나와야 가해자를 처벌할까"고 호소했다.

앞서 서유리는 2020년부터 이어진 악성 게시물 피해를 공개하며 "수년간 온라인 커뮤니티에 나를 향한 게시물이 수천 건 반복적으로 올라왔다"고 밝힌 바 있다. 이어 "죽음을 바라는 말과 성적 모욕, 인격을 훼손하는 표현들이 매일 반복됐고, 이를 직접 확인해야 했다"고 고통을 전했다.

다만 경찰이 1차 수사를 마친 뒤 사건을 검찰에 송치했으나, 이후 보완 수사 요구와 담당 검사 교체 등이 이어지며 수개월째 결론이 나지 않고 있는 상황이다. 이후 그는 SNS를 통해 피해 사실을 공개하고 관련 자료를 공유했으나, 상대방으로부터 허위사실 적시 및 사실 적시 명예훼손 혐의로 맞고소를 당했다고 밝혔다.

▲ 이하 서유리 SNS 글 전문.

/ 성우 겸 방송인 서유리 소셜미디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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