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프라임경제] HDC가 공시대상기업집단 지정 자료 제출 과정에서 일부 회사를 누락한 혐의로 정몽규 회장이 약식기소된 것과 관련해 아쉬움을 표명하면서도, 검찰 결정을 무겁게 받아들이겠다는 입장을 표명했다.
HDC는 입장문을 통해 "검찰이 공시대상기업집단 지정을 위한 자료를 공정거래위원회에 제출하는 과정에서 친인척이 경영하는 일부 회사를 누락한 혐의로 정몽규 회장을 약식기소한 데 대해 아쉬움을 표명한다"라고 밝혔다.
이번 약식기소는 공정거래위원회가 2021년 공시대상기업집단 지정 자료 제출 과정에서 '기업집단 HDC 동일인' 정 회장이 친인척이 경영하는 SJG세종, 인트란스해운과 그 계열사를 누락했다며 고발한 데 따른 것이다.
HDC는 이에 대해 정몽규 회장이 해당 회사 지분을 전혀 보유하고 있지 않으며, 이를 고의로 은폐할 부당한 의도나 동기도 없었다는 설명이다.
또 이들 회사가 2025년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공식 절차에 따라 친족 독립경영 인정을 받았다는 점에서 실질적으로 HDC 지배력 아래 있지 않았음이 확인된 회사라는 주장이다. 사실상 계열회사로 보기 어렵다는 것이다.
아울러 이들 회사가 현대그룹 분리(1999년) 이후 거래 및 채무보증이 전혀 없었을 뿐만 아니라 지분 보유 관계도 없다고 강조하고 있다. 단순히 '친족 소유' 이유만으로 경제적 독립성을 가진 회사들을 공시대상기업집단 범위에 포함하는 건 공정거래법 상 실질적 지배력 기준이라는 입법 취지에 부합하는지에 대해서도 법리적 검토 여지가 있다는 판단이다.
HDC는 이런 법리에 대한 견해 차이에도 불구, 검찰 결정을 무겁게 받아들인다는 입장이다.
HDC 관계자는 "겸허한 자세로 회사 부족한 점을 개선해 국민에게 더욱 신뢰받는 투명한 기업이 되도록 한층 더 노력하겠다"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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