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타트업 법률 가이드] 상법 개정 이후 벤처기업 주식 보상, 무엇이 달라졌나

프라임경제
[프라임경제] 이 글을 읽고 있는 당신이 벤처기업의 주식 보상 담당자라면, 제3차 상법 개정안을 보면서 이런 의문을 가졌을 수 있다. '우리 회사는 더 이상 외부 전문가에게 자기 주식형 스톡옵션을 부여할 수 없는 건가?'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이해하는 것은 선택이 아니라 필수다. 제3차 상법 개정으로 벤처기업의 주식 보상에 큰 변화가 생겼기 때문이다.

지난 3월 6일 상법이 개정되면서 기업은 원칙적으로 자기주식을 취득한 날로부터 1년 이내에 소각해야 한다. 다만 예외적으로 일정한 경우에는 이를 소각하지 않고 제3자에게 처분할 수 있다. 이 예외에는 상법상 주식매수선택권(이른바 스톡옵션)을 부여하는 등 임직원 보상의 목적으로 활용하는 경우가 포함된다.

기업이 활용할 수 있는 주식보상제도는 여러 가지가 있지만, 가장 보편적으로 활용되는 것은 역시 스톡옵션이다. 스톡옵션 권리자(피부여자)가 기업에게 그 권리를 행사하면 당사자 간에 미리 약정한 금액(행사가격)에 기업이 발행한 주식을 매수할 수 있다. 기업은 통상 행사가격을 시가보다 낮게 설정하여 피부여자가 좋은 가격에 주식을 매수할 수 있게 만듦으로써 "보상"을 지급한다.

실무상 스톡옵션은 피부여자가 권리 행사 시 기업이 지급하는 수단의 종류를 기준으로, 피부여자가 매수할 주식을 기업이 새로 발행해 지급하는 신주발행 형, 기업이 가진 자기 주식에서 지급하는 자기주식형, 주식 대신 주식의 시가와 행사가격의 차액을 현금으로 보상하는 차액보상 형으로 구별된다. 즉, 개정 상법은 자기 주식형 스톡옵션 부여 및 행사의 경우에 자기주식 소각 의무를 면제하고 제3자(피부여자)에게 처분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취지인 것이다.

이 지점에서 벤처기업의 주식 보상 담당자는 두 가지 의문을 가지게 된다. 먼저 벤처기업의 경우 상법상 스톡옵션이 아닌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이하 '벤처기업법') 상 스톡옵션을 부여할 수도 있는데, 상법상 자기주식 소각 예외 사유로 벤처기업법상 스톡옵션은 언급되어 있지 않다. 이에 벤처기업법상 스톡옵션 부여로 자기주식을 교부하는 것이 상법에 위반되는 것인지 의문이 들 수 있다.

또한 벤처기업법상 스톡옵션의 경우 임직원이 아닌 외부 전문가에게도 부여될 수 있다. 개정 상법에 따르면 "임직원" 보상의 목적으로 활용하는 경우에 한해 자기주식의 제3자 처분이 허용되므로 스톡옵션이라 하더라도 외부 전문가에게는 자기주식을 처분할 수가 없는 것인지에 대해서도 궁금할 수 있다.

결론부터 말하면, 벤처기업법상 스톡옵션 부여가 직접적으로 상법상 자기주식 소각 예외사유로 나열되어 있는 것은 아니지만, 해당 조항에서 상법상 스톡옵션을 부여하는 "등" 임직원 보상의 목적으로 활용하는 경우를 총칭하고 있으므로 벤처기업법상 스톡옵션 역시 포함된다고 해석하는 것이 타당하다. 그러나 벤처기업법 상 스톡옵션을 외부 전문가에게 부여하는 경우에는 자기주식 교부가 불가능하다고 해석해야 한다. 상법이 명시적으로 자기주식 처분을 "임직원" 보상의 목적으로 활용하는 경우로 한정하고 있기 때문이다.

일각에서는 벤처기업법 상 스톡옵션 제도를 별도로 두고 있는 것은 초기 단계에서 충분한 현금을 보유하지 못한 벤처기업들이 인재 및 기술 확보에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하기 위함인데, 상법상 자기주식 소각 예외 사유에 벤처기업의 외부 전문가에 대한 자기 주식형 스톡옵션이 포함되지 않는다고 해석하는 것은 제도의 취지를 몰각하는 결과를 초래한다는 지적도 있다.

이러한 지적에도 일정 부분 타당성이 있다. 그러나 상법상 자기주식 소각의무를 규정하게 된 것은 주주가치 제고를 위한 것인 점과 외부 전문가에 대한 자기 주식형 스톡옵션만 제한되는 것이지 신주발행 형이나 차액보상 형은 그대로 가능하다는 점에서 벤처기업법상 스톡옵션 제도의 취지를 완전히 몰각한다고 보기도 어렵다.

따라서 벤처기업의 주식 보상 담당자는 향후 스톡옵션 설계 시 몇 가지 사항을 유의해야 한다. 자기 주식형 스톡옵션은 반드시 임직원들에게만 부여해야 하고, 외부 전문가에게는 신주발행 형 또는 차액보상 형을 활용해야 한다. 또한 자기 주식을 처분하기 위해서는 사전에 자기 주식 보유 처분계획을 작성해 주주총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결국 이번 상법 개정은 주식 보상 설계 단계에서 보다 정교한 구조 설정을 요구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박정현 법무법인 디엘지 변호사 
미국 Swarthmore 대학교 경제학과·중어중문학과 졸업 / 고려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졸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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