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협, 채용비리·대출규정 위반 등 무더기 적발…내부통제 ‘구멍’

마이데일리
6일 신협중앙회에 따르면 지난달 4일 광주와이신협·장호원신협·호남제일신협·순천중앙신협·온누리신협·서충주신협·열린신협·음성신협 등 총 8개 조합에 대한 제재 조치가 이뤄졌다. /신협중앙회

[마이데일리 = 정수미 기자] 신용협동조합(신협)에서 채용 조작과 임직원 간 부당행위 등 내부통제 미흡 사례가 무더기로 적발됐다. 일부 조합에서는 대출 규제 회피를 위한 편법 구조까지 드러나면서 지역 단위 조합 전반의 관리·감독 체계 점검 필요성이 커지고 있다.

6일 신협중앙회에 따르면 지난달 4일 광주와이신협·장호원신협·호남제일신협·순천중앙신협·온누리신협·서충주신협·열린신협·음성신협 등 총 8개 조합에 대한 제재 조치가 이뤄졌다.

채용 과정에서는 절차 공정성이 훼손된 사례가 확인됐다. 광주와이신협은 면접전형 채점이 완료된 이후 특정 지원자의 점수를 다시 산정해 합격자를 변경했다. 이로 인해 임원 1명은 직무정지, 3명은 견책 처분을 받았고 직원들도 견책 및 경고 조치를 받았다.

조직 내 윤리 위반도 다수 적발됐다. 장호원신협에서는 임원이 공개석상에서 타 임원에게 인신공격성 발언을 하고 비하하는 언행을 한 사실이 확인됐다. 해당 임원은 직무정지 처분을 받았다. 이 과정에서 직무상 취득한 정보를 외부에 제공하거나 사적인 사안을 이용해 사직을 강요한 정황도 드러났다.

열린신협 역시 임원이 욕설 등 부적절한 언사를 한 사실이 적발돼 견책 조치가 내려졌다.

이사회 운영과 관련한 절차 위반도 있었다. 순천중앙신협에서는 임시이사회 소집 요구에도 불구하고 소집 불가 통보를 반복하거나 회의 불참으로 이사회 개최를 무산시킨 사례가 확인됐다. 해당 사안으로 임원 4명이 견책, 1명이 주의 처분을 받았다.

금융거래 과정에서도 규정 위반이 확인됐다. 온누리신협은 임직원 간 금전거래를 금지한 내부 규정을 어기고 임원과 직원 사이에서 사적 금전거래가 이뤄진 사실이 드러나 제재를 받았다.

호남제일신협의 경우 비조합원 대출한도 규제를 회피하려 한 사실이 적발됐다. 임직원과 조합원 예금을 담보로 한 범위 내 대출을 허위로 실행·상환하는 방식을 활용해 2024~2025년 비조합원 대출한도 초과 취급을 피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사안으로 기관경고와 함께 임원 3명 견책, 직원 1명 감봉, 1명 견책 처분이 내려졌다.

음성신협도 비조합원 대출한도를 넘겨 대출을 취급한 사실이 확인됐다. 공시에 따르면 2023사업연도 중 비조합원 대출한도를 초과한 것으로 드러났다.

기초적인 업무 통제 부실 사례도 확인됐다. 서충주신협에서는 통장 재발급 과정에서 본인 확인을 제대로 하지 않아 동명이인 계좌가 잘못 발급되는 사고가 발생했다.

신협중앙회는 이번 제재를 통해 드러난 내부통제 미흡 사례를 바탕으로 지역 조합 전반에 대한 관리 체계를 점검하고 재발 방지 대책을 강화할 방침이다.

Copyright ⓒ 마이데일리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alert

댓글 쓰기 제목 신협, 채용비리·대출규정 위반 등 무더기 적발…내부통제 ‘구멍’

댓글-

첫 번째 댓글을 작성해 보세요.

로딩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