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마이데일리 = 강다윤 기자] 그룹 신화 앤디의 아내인 이은주 아나운서가 KBS를 상대로 낸 임금 청구 소송에서 일부 승소했다.
서울남부지법 민사9단독(판사 김동현)은 지난 24일 이 아나운서가 KBS를 상대로 제기한 임금 청구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KBS가 이 아나운서에게 미지급 임금 약 2억8940만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했다.
이 아나운서는 2015년 KBS 지방방송국 프리랜서 기상캐스터로 입사한 뒤, 이듬해부터 아나운서 업무를 맡아왔다. 그러나 2019년 신입 아나운서 채용 이후 업무에서 배제되자 근로자지위확인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해당 소송에서 승소한 이 아나운서는 2024년 1월 복직했다. 이후 약 5년간의 해고 기간 동안 정상 근무했다면 받을 수 있었던 임금을 지급하라며 이번 소송을 냈다. 또 정규직(4직급) 아나운서와 실질적으로 동일한 업무를 수행한 만큼, 계약직(7직급)이 아닌 정규직 기준으로 임금을 산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이 아나운서가 3년 이상 계약직으로 근무하며 채용시험에 준하는 능력 검증을 거쳤다고 볼 수 있고, 복직 이후에도 정규직 아나운서와 같은 프로그램을 진행하는 등 업무상 구분이 이뤄지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또 이 아나운서를 대신해 채용된 신입 아나운서가 4직급으로 임용된 점 등을 고려할 때, 7직급으로 대우한 것은 합리적 이유가 없는 차별이라고 봤다.
아울러 재판부는 KBS가 무기계약직 전환 시 7직급을 부여해 온 사례가 있다는 사정만으로 해당 처분이 정당하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이와 함께 '동일한 업무를 수행하는 경우 정규직과 동일한 취업규칙을 적용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례도 인용했다.
한편 이 아나운서는 2022년 2월 앤디와의 열애를 인정한 뒤, 약 1년간의 교제 끝에 같은 해 6월 결혼했다. 1990년생인 이은주와 1981년생인 앤디는 9세 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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