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광웅의 이혼이야기] 이혼소송 재산분할, 비상장주식은 어떻게 나눌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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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라임경제] 이혼소송에서 재산분할이라고 하면 많은 이들이 아파트나 예금부터 떠올린다. 그러나 실제 분쟁에서는 겉으로 잘 드러나지 않는 재산이 오히려 더 큰 쟁점이 되곤 한다.

비상장주식이 대표적이다. 상장주식처럼 시세가 바로 보이지 않다 보니, 배우자 일방이 "팔 수도 없고 가치도 없다"고 주장하는 경우가 많다. 하지만 비상장주식이라고 해서 곧바로 재산분할 대상에서 빠지는 것은 아니다. 오히려 외형상 단순해 보이지만, 실제로는 재산분할 전체 규모를 크게 바꿔 놓을 수 있는 재산인 경우도 적지 않다.


사례를 보자.

고양시 일산에 거주하던 A씨는 이혼소송을 준비하던 중 남편이 가족회사 형태의 법인 지분을 보유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됐다. 남편은 평소 파주시와 김포시 일대의 거래처를 오가며 사업을 해 왔는데, 해당 회사에 대하여는 외형만 있을 뿐 실제 가치가 거의 없다고 주장했다. 

비상장주식은 거래도 어렵고 가격도 정해져 있지 않으니 재산분할 대상으로 보기 어렵다는 취지였다. 그러나 조금만 더 들여다보니 사정은 달랐다. 

회사는 수년간 영업을 계속해 왔고, 법인 명의 자산도 존재했으며, 대표자와 특수관계인의 지분 구조도 단순하지 않았다. 겉으로는 별 의미 없어 보이던 지분이 실제로는 이혼소송의 재산분할 액수에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자산이었던 것이다.

비상장주식이 어려운 이유는 간단하다. 시장에서 매일 형성되는 가격이 없기 때문이다. 그렇다고 가치가 없는 것은 아니다.

국세청은 비상장주식의 보충적 평가방법으로 원칙적으로 1주당 순손익가치와 순자산가치를 3 대 2로 가중평균하고, 부동산 보유 비중이 높은 법인은 2 대 3 비율을 적용한다고 안내하고 있다. 

대법원도 거래사례가 없으면 시장가치방식, 순자산가치방식, 수익가치방식 등 보편적으로 인정되는 여러 평가방법을 활용할 수 있다고 정리한다. 결국 시세가 없다는 사정만으로 가치가 부정되는 것은 아니고, 객관적인 자료와 평가방식에 따라 충분히 금전적 가치로 환산될 수 있다는 점이 중요하다.

결국 비상장주식 재산분할의 핵심은 "주식이 있느냐"에서 끝나지 않는다. "그 회사가 실제로 얼마의 가치를 가지느냐"까지 들어가야 한다. 회사의 재무제표, 자산과 부채, 최근 영업실적, 배당 내역, 특수관계인 거래, 보유 부동산 유무에 따라 주식 가치가 크게 달라질 수 있다. 

특히 가족회사나 중소기업 형태의 법인은 겉으로 조용해 보여도 법인 명의 부동산이나 안정적인 수익이 있으면 예상보다 큰 평가액이 나올 수 있다. 반대로 실질적 영업이 없고 부채가 과도하다면 가치가 낮아질 수도 있다. 중요한 것은 배우자 일방의 주장이나 인상이 아니라, 회사의 실질과 이를 보여주는 객관적 자료다.

실무에서는 여기서 한 단계 더 나아간다. 당사자 사이에 평가 차이가 크고, 제출된 자료만으로는 회사 가치를 정리하기 어려운 경우가 적지 않기 때문이다. 이때는 가정법원에 비상장주식 가치에 관한 감정을 신청해 객관적 평가를 구하는 방식으로 이어질 수 있다. 

다만 감정신청이 만능은 아니다. 감정도 결국 기초자료가 충실해야 의미가 있다. 주주명부, 법인등기부, 재무제표, 법인세 신고자료, 배당 내역, 회사 자산 현황 같은 자료가 빠지면 감정 역시 한계가 생긴다. 그래서 비상장주식이 걸린 이혼소송에서는 초기에 어떤 자료를 확보할지, 어떤 평가방식이 사건에 맞는지 방향을 잡는 일이 중요하다. 

이런 사건일수록 재산 구조와 가치평가 쟁점을 다뤄본 이혼전문변호사의 조력을 추천하는 이유도 바로 여기에 있다. 단순히 법률지식의 문제가 아니라, 어떤 자료를 먼저 확보하고 어떤 방식으로 평가 논리를 세울지에 따라 결과 차이가 실제로 커질 수 있기 때문이다.

재산분할은 보이는 재산만 나누는 절차가 아니다. 시세가 없다고 가치가 없는 것이 아니고, 거래가 어렵다고 재산이 아닌 것도 아니다. 비상장주식은 그 점을 가장 선명하게 보여주는 재산이다. 

특히 이혼소송에서는 처음부터 제대로 들여다보지 않으면, 뒤늦게 존재를 확인하더라도 가치 입증과 평가에서 이미 주도권을 놓친 경우가 적지 않다. 결국 비상장주식 재산분할의 승부는 주식의 존재를 확인하는 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가치를 얼마나 설득력 있게 숫자로 입증하느냐에 달려 있다. 

비상장주식은 시세창에는 없지만, 이혼소송 재산분할에서는 결코 사라지지 않는 재산이다. 안 보인다고 없는 것이 아니라, 먼저 정확히 짚은 쪽이 결국 더 많이 지키게 된다.

김광웅 변호사(이혼전문) / 제47회 사법시험 합격 / 사법연수원 제37기 수료/ 세무사 / 변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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