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담비 추모", 생후 4개월 해든이 살해 친모에 "무기징역" 구형[MD이슈]

마이데일리
손담비./소셜미디어

[마이데일리 = 곽명동 기자]검찰이 생후 4개월 된 아들 해든(가명)이를 잔혹하게 학대해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된 친모에 무기징역을 구형했다.

광주지검 순천지청은 26일 광주지법 순천지원 형사1부(김용규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결심 공판에서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아동학대살해 등 혐의로 기소된 30대 A씨에 대해 무기징역을 구형했다.

검찰은 함께 기소된 A씨의 남편 B씨에 대해서는 징역 10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해든이의 친모 A씨는 지난해 10월 22일 오전 11시 43분쯤 전남 여수시 자택에서 아들을 학대해 숨지게 한 혐의(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아동학대 살해)로 구속기소 됐다. 남편도 학대를 방치하고 사건 참고인을 협박한 혐의(아동복지법 위반 등)로 구속기소 됐다.

해든이./SBS

학대 장면은 자택에 설치된 ‘홈캠’ 영상에 고스란히 담겼다. 특히 홈캠에 찍힌 일부 영상과 음성이 SBS ‘그것이 알고 싶다’를 통해 공개돼 사회적 공분이 일었다.

'아동학대 엄중 처벌을 촉구하는 모임'은 이날 광주지법 순천지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정인이 사건 이후 5년, 달라진 것은 없다. 솜방망이 같은 처벌은 또 다른 아이를 죽이는 판결"이라며 엄벌을 촉구했다.

해든이 사건이 알려지자 연예계에서 추모 물결이 일었다. 손담비는 지난 5일 소셜미디어에 "세상에 온 지 겨우 네 달이었던 작은 천사 해든아. 너는 아직 아무 잘못도, 아무 선택도 하지 못한 채 그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났을 뿐인데 세상은 너에게 너무 차가웠구나"라고 글을 올렸다.

이어 "짧은 시간이었지만 분명 너는 누군가에는 빛이었고 이 세상에 잠깐 머물다 간 소중한 생명이었다. 이제는 아프지 말고 따뜻한 곳에서 편히 쉬기를"이라고 애도의 뜻을 전했다.

서동주도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많지는 않지만, 그래도 청원에 동참하는 것부터 함께 해보면 어떨까"라며 관련 청원 참여를 독려한 바 있다.

Copyright ⓒ 마이데일리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alert

댓글 쓰기 제목 "손담비 추모", 생후 4개월 해든이 살해 친모에 "무기징역" 구형[MD이슈]

댓글-

첫 번째 댓글을 작성해 보세요.

로딩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