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마이데일리 = 김지우 기자] 어도어가 그룹 뉴진스 전 멤버 다니엘과 민희진 전 대표를 상대로 제기한 430억 규모의 손해배상 소송에서 합의 가능성에 대한 얘기가 나왔다.
26일 오전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합의31부 심리로 열린 첫 변론준비기일에서 다니엘 측 법률대리인은 재판의 속도를 문제 삼았다.
다니엘 측은 "집중적으로 신속하게 심리되길 바란다"며 "아이돌 특성상 소송이 길어질 경우 피해가 불가피하다. 아이돌로서 가장 빛날 시기인데, 어도어는 연예기획사로 이 사실을 잘 알고 있어 소송 절차를 지연할 유인이 있다"고 주장했다.
또한 전속계약과 직접 관련이 없는 가족까지 소송에 포함된 점, 변론준비기일까지 약 두 달의 시간을 요청한 점 등을 근거로 들며 의도를 의심했다. 민 전 대표 측 역시 "어도어 측에서 그야말로 핑계를 대고 있다"고 지적하며 신속한 재판 진행을 요구했다.
반면 어도어 측은 "소장 접수 3개월 만에 기일이 잡힌 것이 늦었다고 생각하지 않는다"고 반박했다. 특히 "다니엘의 활동과 이 사건을 연계시켜 말하는데 이 사건은 손해배상과 위약벌 청구 소송으로, 다니엘의 연예 활동이 좌지우지되지 않는다"고 했다.

이 가운데 재판부는 합의 가능성에 대해 물었다. 이에 어도어 측은 "전혀 없다고 보진 않는다. 소송 과정에서 조정이나 합의 등 상호 간 이해를 좁히는 것이 중요하다"며 여지를 남겼다. 반면 다니엘 측은 "복귀하겠다는 의사를 밝혔는데, 어도어가 계약을 해지하겠다면서 다른 멤버들과 달리 진행했다. 합의하겠다는 이야기는 처음 듣는다"고 답했다.
어도어가 이번 재판에서 보인 입장은 이전 사례와 대비된다. 민 전 대표는 지난 2월 256억 원 상당의 풋옵션 소송 1심 승소 이후 "진행 중인 모든 법적 분쟁을 멈추자"는 화해안을 제시했지만, 하이브는 별도 입장을 내지 않은 채 보증 공탁금을 납부하며 항소 절차를 이어간 바 있다.
어도어는 지난해 12월 다니엘과의 전속계약 해지를 통보하며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소속사 측은 이들이 팀 활동 차질의 주요 원인이라며 "이번 분쟁 상황을 초래하고 뉴진스 이탈과 복귀 지연에 중대한 책임이 있는 다니엘 가족 1인과 민희진 전 대표에 대해서는 법적 책임을 물을 예정"이라고 밝혔다.
뉴진스 멤버들은 2024년 11월 어도어가 전속계약을 위반했다며 계약 해지를 주장했고, 민 전 대표의 복귀를 요구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어도어는 같은 해 12월 전속계약 유효 확인 소송을 제기했고, 1심 재판부는 계약이 유효하다고 판단했다. 해당 판결은 항소 없이 확정됐다.
이후 일부 멤버들은 복귀 수순을 밟았다. 해린과 혜인이 먼저 어도어를 통해 활동 재개 의사를 밝혔고, 곧 하니가 합류했다. 민지 역시 복귀 여부를 두고 논의를 이어가고 있으나, 다니엘은 전속계약 해지를 통보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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