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임경제] 수협중앙회가 해상풍력 특별법 시행을 앞두고 기존 해상풍력 사업에도 어업인 수용성과 입지 검증 기준을 적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노동진 수협중앙회장은 25일 국회의원회관 제3세미나실에서 열린 '해상풍력 특별법 시대, 과도기 최소화와 어업인 수용성 확보 정책토론회' 환영사에서 "기존에 허가를 받은 사업들 역시 특별법에 따른 어업 영향과 입지 기준을 고려하고 어업인 수용성을 확보해야 제도의 조기 안착을 이룰 수 있다"고 밝혔다.
이번 토론회는 해상풍력 특별법 시행을 앞두고 특별법 적용 대상이 아닌 기존 대규모 사업에서 발생할 수 있는 혼란을 최소화하고 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수협중앙회에 따르면 특별법은 정부가 해상풍력 입지를 직접 발굴하고 민관협의회를 통해 어업인의 수용성을 확보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반면 개별 법령에 따라 이미 허가를 취득한 기존 사업에는 이러한 기준이 적용되지 않아 갈등이 지속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주제 발표에 나선 조공장 한국환경연구원 선임연구위원과 유충열 수협중앙회 바다환경팀장은 기존 사업의 불확실성을 해소하기 위한 제도 개선 방안을 제시했다.
이들은 기존 허가는 입지 타당성에 대한 최종 허가가 아니라는 점을 분명히 하고 환경영향평가 과정에서 갈등조정협의회를 적극 활용해 실질적인 어업인 수용성을 확보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이어진 종합 토론에서는 기존 해상풍력 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되기 위해서는 입지 검증과 제도 보완이 선행돼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됐다.
어업인 대표로 참석한 최필종 수협 해상풍력 대책위원회 수석위원장(멸치권현망수협 조합장)은 "풍력 설치에 적합한 수심이 어업활동의 최적지와 겹치는 경우가 많다"며 "좁은 바다의 현실을 고려한 입지 검증이 선행돼야 갈등을 줄이고 사업도 원활히 추진될 수 있다"고 말했다.
또 이홍재 고흥군수협 조합장은 "사업 추진 과정에서 법적 권리자인 어업인이 배제되는 구조가 개선돼야 상호 신뢰를 기반으로 한 해상풍력 보급 확대가 가능하다"고 지적했다.
이번 토론회는 위성곤·어기구·이원택·문금주·임미애 국회의원이 공동 주최했으며, 수협중앙회와 스마트수산어촌포럼, 에너지전환포럼, 더불어민주당 전국농어민위원회, 한국수산업경영인중앙연합회 등이 주관했다. 후원은 대통령소속 농어업·농어촌특별위원회가 맡았다.
노동진 수협중앙회장은 "정부의 해상풍력 보급 목표 달성에는 기존 사업의 역할도 중요하지만, 정비 없이 추진될 경우 어촌 현장의 갈등이 반복될 수 있다"며 "기존 사업도 실질적인 수용성 확보를 거쳐 상생 모델로 발전할 수 있도록 제도적 지원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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