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임경제] 충남 당진시의회가 기후 위기와 각종 규제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역 어민들의 생존권 보장을 위해 국회와 정부의 제도 개선을 촉구하고 나섰다.

당진시의회는 23일 제127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김덕주 의원이 대표 발의한 '항만법 개정 촉구 및 어업인 생존권 보장을 위한 건의안'을 채택하고 이를 대통령실과 국회, 해양수산부 등에 이송하기로 했다.
김 의원은 건의안을 통해 "당진시 신평면 일대 연안 주민들은 당진항 개발을 위해 수십 년간 삶의 터전을 내어주며 희생해 왔다"며 "특히 이 지역은 매년 봄 실뱀장어가 회귀하는 중요한 생계 터전임에도 불구하고 낡은 규제로 인해 어민들이 생계 위협을 받고 있다"고 지적했다.
현재 해당 수역은 대형 선박 운항이 사실상 불가능해 항만 기능이 거의 사라진 상태지만, 현행 항만법 규정이 그대로 적용되면서 실질적인 항로가 아닌 곳에서도 어민들이 단속 대상이 되는 상황이라는 설명이다.
이에 김 의원은 △국회가 어민들이 합리적인 범위에서 조업할 수 있도록 항만법 개정안을 조속히 처리할 것 △정부가 획일적인 단속 대신 실뱀장어 계절 조업을 조기 허용하는 등 지역 주민과 상생할 수 있는 지원 대책을 마련할 것을 촉구했다.
김 의원은 "이번 건의안 채택을 계기로 항만 구역 내 불합리한 규제를 개선하고 지역 어민들의 정당한 노동권을 보호하기 위한 의정활동을 지속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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