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인트경제] 공정거래위원회가 수급사업자에게 하도급대금과 지연이자를 제대로 지급하지 않은 파인건설에 대해 시정명령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 원사업자의 경영 사정이 어렵다는 이유로 하도급대금을 주지 않는 행위에 대해 공정위가 제동을 걸고 나선 것이다.
23일 공정위에 따르면 파인건설은 지난 2022년 7월 수급사업자에게 ‘평택 포승 방림리 물류센터 신축공사 중 프리캐스트 콘크리트 공사’를 위탁했다. 파인건설은 공사가 정상적으로 완료되어 목적물을 수령했음에도 불구하고, 유동성 악화 등을 이유로 전체 하도급대금 141억2730만원 중 2억6383만원을 지급하지 않았다.
또한 하도급대금 중 일부인 2931만원에 대해서는 법정 지급기일인 60일을 넘겨서 지급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초과 기간에 발생한 지연이자 229만원을 수급사업자에게 주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현행 하도급법에 따르면 원사업자는 목적물 수령일로부터 60일 이내에 하도급대금을 지급해야 하며, 이 기간을 초과할 경우 지연이자를 함께 지급해야 한다.
공정위는 파인건설의 이 같은 행위가 하도급법 제13조(하도급대금의 지급 등) 위반이라고 판단하고, 향후 재발 방지 명령과 함께 미지급 대금 및 지연이자를 즉시 지급하라는 명령을 내렸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조치는 원사업자가 유동성 악화 등 내부 사정을 이유로 하도급대금 지급을 유보할 수 없음을 명확히 했다는 데 의의가 있다”며 “앞으로도 수급사업자의 권익을 침해하는 불공정 행위를 지속적으로 감시하고 엄정하게 제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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