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임경제] 전남 목포시 장좌도에 추진 중인 해양리조트조성사업과 관련한 취재가 진행되면서 행정상 문제점이 끊이지 않고 불거지면서 목포시 행정에 대한 불신과 함께 여러 의혹까지 불거지고 있다.
목포시는 지난해 4월 장좌도 해양리조트조성사업과 관련. 도시계획심의와 경관심의 등을 거쳐 12월 변경 인가 고시를 한 것으로 취재 결과 확인됐다.
이 과정에서 목포시는 일부 조항에 대해 조건부를 요구한 것으로 확인됐으며, 특히 본보가 보도한 VTS 레이더기지와 관련한 전파환경 영향평가를 기관과의 협의절차를 거치지 않아 보도 후 사업자 측에 통보해 뒤늦게 땜질을 하는 탁상행정 행태를 보였다.
이어진 취재에서는 또 다른 행정절차가 누락된 것으로 확인돼 관련부서의 해명과 달리 목포시의 행정이 사업자 측에 특별한 특혜를 준 것 아니냐는 눈총이 쏟아지고 있다.
자료에 따르면 환경영향평가를 받기 위한 전제조건으로 해양 인접 개발사업에서 필수적인 해양영향평가와 점·사용 허가 절차가 제대로 이행되지 않은 채 목포시가 사업을 허가한 것으로 드러나 행정절차의 적법성이 의문을 사고 있는 것.
현행 제도상 해양영향평가 협의는 점·사용 허가 이전에 반드시 완료되어야 하며, 협의 결과는 허가 조건에 반영되어야 한다.
해양과 연계된 개발사업은 해양환경과 어업권, 해양 이용 질서에 직간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만큼 사전 검토 절차가 무엇보다 중요하다. 특히 해양영향평가는 사업 시행 이전에 환경적·공간적 적정성을 검토하는 핵심 제도이며, 점·사용 허가는 공유수면을 특정 목적에 맞게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필수적인 법적 승인 절차다.
문제는 이러한 절차가 누락돼 처리된 정황이 확인되고 있는데도 관련부서에서는 점·사용 허가와 해양이용영향평가의 필수조건을 취재가 들어가기 전까지 인지하지 못하고 있었으며, 부서별로 법적 해석을 다르게 하고 있었다는 것이다.
이에 목포시 관계자는 "사후적으로 보완되는 방식으로 처리하도록 하겠다"라며 "법규정 이해를 잘못해서 발생한 부분이다"라고 밝혔지만 결과적으로 목포시의 이러한 행정으로 사업자 측에서는 인허가를 통한 재산권을 행사할 수 있는 권리를 얻게 되는 특혜가 주어지게 됐다는 점에서 여러 의구심이 나온다.
이는 장좌도 해양리조트조성사업과 관련된 여러 문제점이 단순 행정 착오가 아닌 구조적 문제로 보이고 있기 때문이다. 해양영향평가는 단순한 서류 절차가 아니라 사업의 타당성을 검증하는 핵심 단계라는 점에서 절차를 생략한 허가에 대한 법적 분쟁 소지의 가능성이 대두되는 부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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