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위크=김소은 기자 유튜버 쯔양을 협박해 금품을 갈취한 혐의로 지난 13일 징역 3년이 확정된 구제역(본명 이준희)이 대법원 판결에 불복하며 ‘재판소원’ 청구 의사를 밝혔다.
구제역의 변호인 김소연 변호사는 △기본권 침해 △무죄추정 원칙 및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침해 △차별적 수사로 인한 평등권 침해 등을 청구 근거로 내세웠다.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당했으므로 재판소원을 통해 위헌적 수사와 재판 결과를 바로잡겠다는 취지다.
이번 행보는 단순한 개인의 법적 대응을 넘어 재판소원 도입을 둘러싼 전면전으로 번지는 모양새다. 특히 ‘국민 기본권 보호’라는 제도의 취지가 가해자의 형 집행을 늦추는 방패로 악용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면서 이른바 ‘4심제’ 논란이 수면 위로 떠올랐다.
◇ 김장겸, 재판소원 “이재명 구하기 위해 피해자 울리는 제도”
국민의힘 김장겸 의원과 쯔양의 대리인 김태연 변호사는 18일 오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번 재판소원 도입 추진은 피해자의 삶을 짓밟는 시도”라며 강하게 비판했다.
특히 김 의원은 과거 국정감사에서 ‘사이버 렉카’의 심각성을 제기했던 민주당이 이제는 이재명 대통령을 구하기 위해 사법 체계를 훼손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김 의원은 이날 기자회견후 백프리핑에서 구제역을 통한 ‘재판소원 공포 마케팅’이라는 민주당 주장과 관련한 시사위크의 질문에 “피해자들이 직접 겪고 있는 고통을 어떻게 마케팅이라 부를 수 있느냐”며 이해하기 어렵다는 반응을 보였다.
반면 재판소원 도입을 주도한 더불어민주당은 “범죄자들이 이를 악용한다는 주장은 사법체계의 엄격함을 모독하는 발언”이라며 정면 반박했다. 헌법을 위반한 법원의 재판에 헌법적 심사를 요구하는 건 민주주의 사회의 당연한 권리라는 입장이다.
전용기 원내소통수석부대표는 전날 원내대책회의에서 헌법재판소의 사전심사와 가처분 심사의 엄격함을 이유로 무한정 재판 지연이 제도적으로 불가능하다고 강조했다. ‘헌법재판소법’ 제72조에 따르면 재판관 3명으로 구성된 지정재판부에서 헌법소원 심판의 사전심사를 진행하며, 부적합한 청구는 각하할 수 있기 때문이다.
전 의원은 실제 제도를 시행 중인 독일 사례도 근거로 제시했다. 국회입법조사처 정재하 입법조사관의 ‘재판소원을 도입한 해외 주요국의 사례 분석’ 보고서에 따르면 독일 연방헌법재판소에 접수되는 사건 중 재판소원 비율은 80%에 달한다. 하지만 이중 약 90%가 사전심사 단계에서 종결된다. 최종 인용률은 전체의 1~2% 수준이며 특히 최고법원이 뒤집히는 경우는 매년 10건 이하(1% 미만)에 그친다. 사실상 제도 남용 사례가 드물다는 풀이다.
그러나 피해자 측은 절차가 길어지면서 겪게 될 고통을 간과해서는 안된다고 말한다. 김태연 변호사는 시사위크와의 통화에서 “대법원의 확정 판결에 대해서 다시 검토한다는 것 자체가 한 번 더 위험성이 생기는 것”이라며 “사전심사 절차가 있어도 피해자들은 감내를 해야하는 어려움이 있다”고 말했다.
따라서 재판소원이 가해자의 방어권 행사 수단으로 악용된다면 피해자가 감내해야 할 고통의 시간은 길어질 수밖에 없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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