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인트경제] 올해 전국 공동주택 공시가격이 전년 대비 평균 9.16% 상승했다. 서울 아파트 공시가격은 18% 넘게 치솟으며 최근 5년 내 가장 가파른 오름세를 기록했다. 공시가격 현실화율은 전년과 동일한 69%로 동결됐으나, 서울을 중심으로 한 아파트 시세 상승분이 고스란히 반영되면서 주택 소유자들의 세 부담이 큰 폭으로 늘어날 전망이다.
국토교통부는 17일 세종정부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올해 1월 1일 기준으로 조사·선정한 공동주택 약 1585만호의 공시가격안을 발표했다. 조사 결과 올해 전국 평균 공시가격 상승률은 9.16%로, 전년 상승률(3.65%)을 크게 웃들며 2021년 이후 최대폭을 기록했다.
서울 독주 속 강남·성동 20%대 급등… 지역별 양극화 뚜렷
지역별로는 서울이 18.67% 급등하며 전국에서 유일하게 평균치를 크게 상회했다. 서울 내에서도 자치구별 편차가 컸다. 성동구(29.04%), 강남구(26.05%), 송파구(25.49%), 용산구(23.63%) 등 선호도가 높은 지역들은 20%를 상회하는 상승률을 보인 반면 도봉구(2.07%), 강북구(2.89%) 등은 상대적으로 낮은 상승폭을 기록했다.
서울을 제외한 지역의 평균 변동률은 3.37%로 조사됐다. 경기(6.38%)와 세종(6.29%)이 서울의 뒤를 이었으나 제주(-1.76%), 광주(-1.25%), 대전(-1.12%) 등 5개 지역은 오히려 전년보다 공시가격이 하락하며 극심한 양극화 현상을 나타냈다.
정우진 국토부 토지정책관은 “올해 공시가격은 지역 간 격차가 컸고 고가 주택이 상승세를 주도했다”고 설명했다. 국토부는 지난 18일부터 4월 6일까지 소유자 열람 및 의견청취 절차를 거쳐 중앙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를 진행하며, 오는 4월 30일 최종 공시할 예정이다.
Copyright ⓒ 포인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comment--
첫 번째 댓글을 작성해 보세요.
댓글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