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마이데일리 = 박성규 기자] 게임 규제 체계를 근본적으로 다시 짜는 ‘게임법 전부개정안’을 둘러싼 논쟁이 본격화되고 있다. 규제 중심의 낡은 법 구조를 산업 진흥 중심으로 바꾸려는 시도지만, 온라인 게임 경품 규제 완화와 웹보드 규제 공백 가능성이 핵심 쟁점으로 떠오르고 있다.
지난 13일 서울 중구 CKL 기업지원센터에서 열린 한국게임정책학회 세미나에서는 조승래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발의한 게임산업진흥법 전부개정안을 중심으로 주요 쟁점이 집중적으로 논의됐다.
이번 법안의 핵심은 게임 규제 체계를 재편하는 것이다. 현행 법은 아케이드와 온라인 게임을 하나의 틀에서 규율하지만, 개정안은 이를 ‘특정장소형 게임’과 ‘디지털 게임’으로 구분해 규제를 이원화하는 구조를 제시하고 있다. 온라인 중심으로 성장한 게임 산업 환경을 반영해 기존 제도를 재설계하겠다는 취지다.
등급분류 체계도 크게 바뀐다. 온라인 게임 등급분류 업무는 민간 자율등급분류 사업자가 담당하도록 하고, 공공기관은 아케이드 게임 중심의 관리 기능을 맡는 방향이 검토되고 있다. 업계에서는 심사 속도와 산업 대응력을 높일 수 있다는 기대가 나오지만, 민간 중심 심의 체계에 대한 신뢰성 문제도 함께 제기된다.
가장 큰 논쟁은 경품 규제다. 현행 법은 게임 이용 결과에 따른 경품 제공을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있지만, 개정안은 이 규정을 아케이드 게임 중심으로 적용하고 온라인 게임에는 두지 않는 구조를 담고 있다. 이 경우 고스톱이나 포커 등을 기반으로 한 웹보드 게임에도 기존 규제가 적용되지 않을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황성기 한양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세미나에서 “온라인 게임 전반의 규제 완화 취지에는 공감하지만 웹보드 게임 규제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입법 과정에서 논쟁이 커질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경품 규제 변화가 P2E(게임을 통해 보상을 얻는 방식) 논쟁으로 이어질 가능성도 제기됐다. 게임에서 획득한 자산을 외부에서 거래하는 구조는 현재 국내에서 사실상 허용되지 않고 있다. 법률 전문가들은 경품 규정이 완화될 경우 규제 해석을 둘러싼 혼란이 발생할 수 있다고 보고 있다.
황정훈 법무법인 율촌 변호사는 “기존에는 경품 제공 금지 규정이 P2E를 제한하는 중요한 근거였는데 규정 구조가 바뀌면 법 해석상 혼선이 생길 수 있다”며 “사행성 우려를 최소화하기 위한 추가 입법이 필요할 수 있다”고 말했다.
게임 핵 프로그램과 불법 사설 서버 규제 역시 주요 쟁점으로 언급됐다. 개정안은 불법 프로그램을 반복적으로 사용해 다른 이용자에게 심각한 피해를 주는 경우 처벌 대상에 포함하는 등 규정 범위를 조정하는 방향을 담고 있다.
다만 업계 관심과 달리 국회 논의는 속도를 내지 못하고 있다. 법안이 발의된 이후 일부 수정안이 추가로 제시됐지만 상임위원회 차원의 본격적인 논의는 아직 시작되지 않았다.
최승우 한국게임정책학회 부회장은 “공청회 등 입법 절차가 지연되면서 논의 일정이 늦어지고 있다”며 “선거 일정과 국회 일정이 맞물려 법안 심의가 장기화될 가능성도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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