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상자산거래소'도 보이스피싱 피해구제 의무

프라임경제

[프라임경제] 가상자산거래소가 올해 10월부터 일반 금융회사와 동일한 수준의 보이스피싱 피해구제 의무를 부과받게 된다.   

12일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자산 환급에 관한 특별법(이하 통신사기피해환급법)' 개정안이 이날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에 따라 통신사기피해환급법 개정안은 오는 10월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이번 개정안은 가상자산거래소에 일반 금융회사와 동일한 수준의 보이스피싱 방지 및 피해구제 의무를 부과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에 따라 가상자산거래소는 가상자산 거래 목적을 확인해야 한다. 보이스피싱 의심 자금이 유통되는지 상시 감시해 범죄가 의심될 경우, 계정 지급 정지 등 적절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피해자산에 대한 환급 역시 지원해야 한다.

또 지난해 10월부터 운영 중인 '보이스피싱 정보공유·분석 인공지능 플랫폼(ASAP)'에 의심 거래 관련 정보를 공유하게 된다. 금융당국은 이를 통해 기관 간 유기적인 공조체계가 더 공고해질 것으로 기대했다.

아울러 피해구제 대상 자산 범위에 가상자산이 포함된다. 그간 피해구제 자산 범위가 '금전'으로 한정돼 피해자가 가상자산을 탈취당해도 적절한 구제를 받기 어려웠다.

특히 이번 개정안에는 피해자가 희망할 경우, 가상자산거래소가 가상자산을 매도해 현금으로 지급할 수 있는 근거가 신설됐다. 가상자산 거래 경험이 많지 않아 환전 등에 어려움을 겪는 피해자를 고려한 조치다.

금융위 관계자는 "이번 법 개정은 급변하는 금융환경을 악용해 국민의 소중한 재산을 가로채는 보이스피싱 범죄를 근절하겠다는 범정부적 의지가 반영된 결과"라며 "그간 법적 강제력이 미치지 않았던 가상자산거래소를 제도권 내 피해방지 체계로 편입시킴으로써 더 촘촘한 보이스피싱 범죄 대응망이 구축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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