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 "한미 관세합의 이행 위한 제도적·법적 기반 마련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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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라임경제] '대한민국과 미합중국 간 전략적투자의 운영 및 관리를 위한 특별법(이하 특별법)'이 지난해 11월14일 한미 양국 정부가 한미 전략적 투자 MOU를 체결한 지 4개월 만인 12일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됐다. 

이에 이재명 대통령은 이날 자신의 X(구 트위터)에 "특별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며 "국가적 과제 앞에 여야가 따로 없다는 것을 보여준 뜻깊은 사례로 우리 경제와 안보를 위해 대승적 결단을 내려주신 국회에 갚은 감사를 전한다"고 했다. 

이어 이 대통령은 "특별법 통과로 한미 관세합의 이행을 위한 제도적·법적 기반이 마련됐다"며 "앞으로 양국은 조선, 에너지를 비롯한 전략적 산업 분야에서 더욱 긴밀하고 강력한 협력 체계를 구축해 나갈 것"이라고 했다. 

또 이 대토령은 "최근 중동지역 위기로 국제 정세와 글로벌 경제 환경의 불확실성이 커지고 있다"며 "이번 특별법 통과가 우리 기업이 마주한 위기를 완화하고, 보다 적극적인 투자와 협력으로 이어지는 계기가 되길 기대한다"고 했다. 

끝으로 이 대통령은 "정부 역시 특별법 시행을 위한 준비와 후속 조치를 차질 없이 추진하겠다"며 "전략적 투자가 한미 양국 경제 발전은 물론 공급망 안정과 국가안보 이익 증진에도 기여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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