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인트경제] 우리나라의 대미 관세 인하를 뒷받침할 법적 근거인 ‘한미전략적투자특별법(대미투자특별법)’이 국회 문턱을 넘었다. 이번 법안 통과로 대미 관세 장벽을 낮추기 위한 3500억 달러 규모의 대규모 투자 사업이 본격적인 실행 궤도에 오르게 됐다.
정부는 12일 국회 본회의에서 ‘대한민국과 미합중국 간 전략적투자의 운영 및 관리를 위한 특별법’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지난해 11월 14일 양국 정부가 업무협약(MOU)을 체결한 지 약 4개월 만이다.
특별법에 따르면 ‘전략적 투자’는 한국이 약정한 2000억 달러 규모의 전략 산업 투자와 조선 분야 민간투자·보증 등을 포함해 미국이 승인한 1500억 달러 규모의 투자를 합쳐 총 3500억 달러로 정의됐다. 투자는 상업적 합리성 확보를 원칙으로 하되 국민 경제 발전과 국익 부합 방향으로 추진해야 한다. 다만 국가 안보나 공급망 안정을 위해 불가피한 경우 상업적 합리성이 부족하더라도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의 사전 동의를 거쳐 추진할 수 있도록 예외 조항을 뒀다.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이 위원장을 맡는 ‘운영위원회’가 한미전략투자공사에 설치되어 최종 심의·의결을 담당하고, 산업통상자원부에는 사업 실무를 관리하는 ‘사업관리위원회’가 들어선다. 정부는 운영위에서 결정된 추진 의사를 국회에 사전 보고해야 하며, 미국과의 구체적인 협의를 위해 산업부 장관을 위원장으로 하는 ‘한미 협의위원회’를 운영할 방침이다.
대미 투자는 연간 200억 달러를 최대 한도로 집행하며, 집행 과정에서 외환시장 불안이 우려될 경우 미국과 금액 및 시점 조정을 협의해야 한다. 또한 20년 기한 내 원리금 회수가 어려울 것으로 판단되면 현금흐름 분배 비율 조정을 논의하기로 했다.
이를 전담할 ‘한미전략투자공사’는 정부 출자로 설립되며 법정자본금은 2조원으로 확정됐다. 공사는 20년 이내로 운영된 뒤 해산하는 한시 조직이다. 공사는 전략투자기금의 조성과 관리를 맡되 대출이나 보증 등 기존 정책금융기관의 전문성이 필요한 업무는 산업은행, 수출입은행 등에 위탁할 수 있다.
기금 재원은 공사 출연금과 한국은행 및 외국환평형기금이 위탁하는 외화자산, 정부보증 채권 발행 등으로 조달한다. 정부는 법안이 이송되는 대로 공포 절차를 밟고, 설립위원회를 즉시 출범시켜 하위 법령 제정에 착수할 계획이다.
김정관 산업부 장관은 “이번 특별법 통과는 관세 합의를 안정적으로 유지하고 한미 전략적 협력 관계를 강화하려는 정부와 국회의 합치된 의지를 보여준 것”이라며 “우리 기업의 미국 시장 진출과 공급망 협력 기회가 확대될 수 있도록 미국과 적극적으로 협의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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