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위크=권신구 기자 청와대가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과 별개로 사법시험을 통해 법조인을 양성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는 보도에 대해 선을 그었다.
강유정 청와대 대변인은 11일 언론 공지를 통해 “언론에 보도된 사법시험 부활은 사실이 아니다”라고 밝혔다. 앞서 ‘한겨레’는 청와대가 로스쿨 이외에 사법시험을 통해 연간 50~150명의 법조인을 추가 선발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단독 보도했다.
해당 보도에는 현장 혼란을 줄이기 위해 사법시험으로 선발한 인원을 1년 동안 교육한 뒤 로스쿨 졸업생과 함께 변호사 시험에 응시하도록 하는 방안 등이 거론됐다. 로스쿨로 일원화된 법조인 양성 방식을 변화하겠다는 게 궁극적 목표인 셈이다.
앞서 이 대통령은 지난해 6월 광주에서 진행된 광주·전남 타운홀 미팅에서 사법시험 부활에 대해 “개인적으로 공감한다”며 “법조인 양성 루트에 문제가 있는 것 같다”고 했다. ‘과거제가 아닌 음서제’가 될 수 있다고 지적하면서다. 당시 이 대통령은 사회적 격론이 벌어질 가능성을 언급하면서도 “염두에 두고 검토는 해보겠다”고 밝힌 바 있다.
과거 법조인이 되기 위한 관문이었던 사법시험은 지난 2017년 로스쿨 제도로 완전히 전환됐다. 시험을 준비하는 기간이 길어짐에 따라 발생하는 사회적 비용을 줄이기 위한 목적과 함께, 실무 중심의 법조인을 양성한다는 이유였다. 소수만 선발하는 사법시험에 비해 더 많은 수의 법조인을 배출할 수 있다는 점도 로스쿨 제도를 탄생시킨 배경이 됐다.
그러나 이후에도 사법시험을 부활해야 한다는 주장은 심심찮게 새어 나왔다. 로스쿨이 상당한 학비가 드는 만큼 경제적 여건이 갖춰지지 않으면 법조인이 될 수 없다는 점이 대표적 문제로 지적됐다. 서울과 지역 로스쿨의 편차가 커지는 점도 문제였다. 앞서 대한법학교수회는 지난해 6월 이 대통령의 ‘사법시험 부활’ 검토 언급에 대해 “과거 사법시험 제도의 폐해로 지적된 사항이 그대로 로스쿨 제도의 폐단으로 답습되고 오히려 더 크고 심각하게 부각되고 있는 것이 현실”이라며 찬성의 뜻을 밝히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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