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마이데일리 = 최주연 기자] 우리은행이 금융소비자 보호를 경영 핵심 가치로 강화하기 위해 이사회 내 ‘금융소비자보호위원회’를 신설한다. 최근 금융권에서 소비자 보호와 내부통제 강화 요구가 커지는 가운데 우리은행이 관련 의사결정 체계를 이사회 차원으로 끌어올렸다는 분석이 나온다.
우리은행은 12일 금융소비자 보호 거버넌스를 강화하기 위해 이사회 내 전문 소위원회 형태의 ‘금융소비자보호위원회’를 신설한다고 밝혔다.
이번 조치는 금융감독원이 지난해 9월 발표한 ‘금융소비자보호 거버넌스 모범관행’을 선제적으로 이행하고, 소비자 보호를 단순 규제 준수 차원을 넘어 경영 전반에 내재화하기 위한 것이다.
우리은행은 오는 20일 이사회 내 전문 소위원회 형태로 금융소비자보호위원회를 공식 출범할 예정이다. 위원회는 소비자보호 전문 이사를 포함한 3인 이상으로 구성되며 반기 1회 이상 정기적으로 개최된다.
위원회는 소비자 보호 관련 경영 전략과 정책, 규정 제·개정 등 주요 사안을 이사회 차원에서 심의·관리하는 역할을 맡는다.
◇ 상품 기획부터 판매까지 소비자 보호 강화
우리은행은 이번 위원회 신설을 통해 금융상품 기획부터 판매, 사후관리까지 전 과정에 소비자 보호 관점이 반영되도록 내부 관리 체계를 강화할 방침이다.
또 금융소비자 보호 역량을 높이기 위한 전문 인력 양성 프로그램도 도입한다. 관련 법령과 정책 변화에 대응할 수 있는 교육 과정을 마련해 전문가를 육성하고 조직 내 소비자 중심 문화를 확산할 계획이다.
특히 상품 판매 과정에서 소비자 보호가 실질적으로 작동하도록 성과평가 체계에도 관련 요소를 반영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금융소비자보호 총괄책임자(CCO)가 성과평가 설계 과정에서 사전합의권과 개선요구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해 사전 점검 기능을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우리은행 관계자는 “이번 조치는 소비자 보호를 경영 핵심 가치로 정착시키기 위한 것”이라며 “상품 기획부터 사후관리까지 전 과정에서 실질적으로 작동하는 소비자 중심 금융 문화를 확립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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