달라지는 ‘전기차 보조금’… 얼마나 까다로워졌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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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정부의 전기차 보조금 책정 기준이 일부 변경되거나 신설된 항목이 존재해 전기차들의 보조금 적용 규모가 전년 대비 대체로 축소될 것으로 전망된다. 사진은 폭스바겐 전기차 ID.4. / 폭스바겐코리아
올해 정부의 전기차 보조금 책정 기준이 일부 변경되거나 신설된 항목이 존재해 전기차들의 보조금 적용 규모가 전년 대비 대체로 축소될 것으로 전망된다. 사진은 폭스바겐 전기차 ID.4. / 폭스바겐코리아

시사위크=제갈민 기자  올해 정부의 전기차 보조금 책정 기준이 발표됐다. 큰 틀은 크게 바뀌지 않았지만 세부 평가 내용이 일부 변경됨에 따라 똑같은 모델이라도 지난해 전기차 보조금 지급 수준과 올해 책정되는 보조금 규모에서 약간의 차이는 있을 가능성도 거론된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지난 2일 ‘2026년 전기차 보조금 업무처리 지침’을 발표했다.

기본적으로 승용 전기차에 대한 전기차 보조금 지급 기준의 큰 틀은 지난해와 동일하다. 수식에 따라 산출한 전기차 보조금 전액(100%)을 지급하는 차량 가격 기준은 5,300만원 미만으로 변동 없으며, 산출 보조금의 절반(50%)을 지급하는 차량 가액도 5,300만원 이상∼8,500만원 미만 기준을 그대로 적용한다. 승용 전기차 국고 보조금 지급 최대치도 중·대형 580만원, 소형 530만원으로 변함이 없다.

변경된 부분으로는 ‘배터리 셀 에너지밀도’의 세부 구간이 조정된 것과 V2L(비히클 투 로드) 기능 탑재 시 지원되던 보조금 규모를 절반으로 줄인 점, 그리고 PnC(플러그 앤 차지) 기능을 탑재한 전기차에 대해 추가 보조금 지원 등이 있다.

기후에너지환경부가 발표한 올해 배터리 셀 에너지밀도 등급 기준은 전년 대비 약 5% 안팎 수준이 상향 조정됐다. / 이주희 그래픽 디자이너
기후에너지환경부가 발표한 올해 배터리 셀 에너지밀도 등급 기준은 전년 대비 약 5% 안팎 수준이 상향 조정됐다. / 이주희 그래픽 디자이너

올해 기후부가 책정한 각 등급별 배터리 셀 에너지밀도 최소치는 지난해에 비해 전반적으로 5% 정도 상향됐다. 배터리 에너지밀도가 500Wh/ℓ를 초과할 경우 지난해에는 1등급으로 책정돼 501Wh/ℓ 이상이라면 전기차 보조금 산출을 위한 계수인 배터리효율계수가 1.0으로 적용됐으나, 올해는 1등급 기준이 525Wh/ℓ 초과로 상향됐다. 2∼4등급까지 등급별 배터리 셀 에너지밀도 최소 기준도 전부 4.9∼5.5% 상향 조정됐다.

이로 인해 지난해는 배터리 에너지밀도가 1등급으로 책정된 전기차라 할지라도 배터리 에너지밀도가 501∼525Wh/ℓ 수준인 경우에는 올해부터 2등급으로 책정돼 배터리효율계수는 0.9를 적용한다.

여기에 V2L 기능을 지원하는 전기차에 대해 지난해까지는 20만원의 지원금이 추가로 적용됐으나, 올해부터는 절반인 10만원만 지원된다. 대신 ‘PnC(플러그 앤 차지)’ 기능을 지원하는 전기차에 대해 추가로 10만원의 지원금을 적용하는 항목을 신설했다.

PnC 기능은 급속·완속충전기의 충전케이블을 전기차에 연결하기만 하면 회원인증부터 충전, 결제까지 모든 과정이 자동으로 진행되는 국제 표준 기술이다.

이렇듯 전기차 보조금을 책정할 때 적용되는 세부 내용이 변경되고 신설됨에 따라 올해 각 전기차별 보조금 규모가 지난해에 비해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당장 V2L 기능만 지원하고, PnC 기능은 탑재되지 않은 전기차는 보조금 규모가 10만원 줄어든다. 배터리 에너지밀도 등급이 1개 등급 낮아지면 배터리효율계수도 0.1 낮아져 보조금도 약간 줄어들 가능성이 존재한다.

현대자동차와 기아, 제네시스 등 PnC 기능을 탑재한 전기차는 올해부터 보조금을 10만원 추가로 적용 받을 수 있다. 다만 V2L 기능에 지원되는 보조금 규모가 기존 20만원에서 10만원으로 줄어든 만큼 PnC 기능을 탑재한 전기차 기준 총 보조금 규모는 변동이 크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사진은 제주도 새빌 ‘E-pit’. / 현대자동차
현대자동차와 기아, 제네시스 등 PnC 기능을 탑재한 전기차는 올해부터 보조금을 10만원 추가로 적용 받을 수 있다. 다만 V2L 기능에 지원되는 보조금 규모가 기존 20만원에서 10만원으로 줄어든 만큼 PnC 기능을 탑재한 전기차 기준 총 보조금 규모는 변동이 크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사진은 제주도 새빌 ‘E-pit’. / 현대자동차

이와 함께 기후부는 내년 보조금 기준을 기존 대비 보다 타이트하게 조정할 계획임을 덧붙였다. 내년부터는 수식에 따라 산출된 승용 전기차의 보조금의 100%를 전부 적용받을 수 있는 전기차 가격 기준을 ‘5,000만원 미만’으로 변경하고, 산출 보조금의 50%를 적용받을 수 있는 전기차 가격 기준도 ‘5,000만∼8,000만원’으로 조정한다.

이 경우 올해까지는 보조금 규모 100% 적용 대상인 5,299만원에 판매되던 전기차 또는 보조금 50% 대상 차량 상한인 8,499만원에 판매하던 차량들의 국내 판매가격이 일부 조정될 가능성도 점쳐진다. 소비자들은 여전히 전기차 구매 시 보조금 적용 여부 및 보조금 규모를 적지 않게 고려하기 때문이다.

현재 5,300만원 미만 기준에서 전기차 국고 보조금 산출 기준 100% 적용 대상인 전기차들 중 내년 이 기준을 5,000만원 미만으로 변경 시 보조금 규모가 절반으로 줄어들 수 있는 모델은 △르노 세닉 E-테크(5,159만원부터) △폭스바겐 ID.4(5,299만원부터) 등이 있다.

이번에 공개된 2027년 전기차 보조금 산정 기준은 아직 계획 단계라 100% 동일하게 적용 및 시행될 거라고 확신은 못한다. 다만 고가의 전기차를 구매할 수 있는 여력이 되는 소비자들보다 5,000만원 미만에서 내연기관과 전기차 사이에서 고민하는 소비자들에게 보다 많은 혜택을 지원하기 위한 정책으로 풀이되는 만큼 긍정적인 평이 이어질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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