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마이데일리 = 강다윤 기자] 그룹 방탄소년단(BTS) 정국을 스토킹한 브라질 국적의 30대 여성이 구속 기소됐다.
3일 헤럴드경제 보도에 따르면 서울서부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부장 왕선주)는 지난달 27일 스토킹처벌법 위반 및 주거침입 혐의로 브라질 국적 30대 여성 A씨를 구속 기소했다. 주거침입미수 혐의에 대해서는 증거불충분으로 무혐의 처분했다.
A씨는 지난해 12월 7일부터 올해 1월 4일까지 총 23회에 걸쳐 정국의 주거지를 찾아가 초인종을 수백회 누르고, 주거지 부근에서 기다리거나, 우편물을 두는 등 스토킹한 혐의를 받는다. 지난해 12월 하순 경찰로부터 '긴급응급조치'를 받았는데도 불이행한 혐의도 있다.
A씨는 지난해 12월 13일 음식 배달원이 출입한 틈을 이용해 주거지 쪽문 안으로 들어간 혐의도 받는다. 경찰은 같은 날 A씨를 현행범으로 체포해 조사했으며, A씨는 당시 "자신의 존재를 알리고 싶었을 뿐 공격적인 의도는 없었다"는 취지로 진술한 뒤 이튿날 석방됐다.
그러나 A씨는 올해 1월 정국의 주거지를 다시 찾아갔다. 이후 A씨의 소재가 불명해지자 경찰은 지난달 10일 A씨를 체포했고, 같은달 13일 구속 수사에 들어갔다.
검찰은 지난달 19일 사건을 송치받아 추가 조사를 진행했다. A씨는 "사실관계는 대체로 인정하나, 정국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한 행동일 뿐 위해를 끼치려는 의사는 없었다"며 혐의를 부인하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스토킹처벌법 위반 혐의와 주거침입 혐의를 적용해 A씨를 구속 기소했다.
경찰은 A씨가 지난해 12월 7일부터 27일까지 총 7회에 걸쳐 주거지 침입을 시도한 정황을 근거로 주거침입 미수 혐의도 적용해 송치했으나, 검찰은 CCTV 검토 결과 입증이 어렵다고 보고 무혐의 처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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