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NK금융, CEO 연임 ‘특별결의’ 도입 논의…지배구조 전면 재정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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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NK금융그룹 본사 전경/BNK금융

[마이데일리 = 최주연 기자] BNK금융그룹이 최고경영자(CEO) 연임 시 주주총회 특별결의 도입을 검토하는 등 지배구조 개편 논의에 본격 착수했다. 금융당국이 추진 중인 ‘지배구조 선진화 태스크포스(TF)’ 흐름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책임경영 체계를 강화하겠다는 취지다.

BNK금융은 27일 이사회 개최에 앞서 사외이사 전원이 참석한 간담회를 열고 CEO 연임 시 주총 특별결의 도입 방안과 지배구조 개선 TF 추진 방향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참석자들은 향후 금융당국 TF 논의 결과를 최우선 기준으로 삼아, 관련 개선 사항을 정관에 신속히 반영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이번 정기 주주총회에서는 사외이사 7명 중 5명이 교체된다. 기존 1명이던 주주 추천 사외이사는 4명으로 확대되며, 여성 사외이사도 1명에서 2명으로 늘어난다. 이사회 구성의 다양성과 독립성을 강화하겠다는 의도다.

BNK금융은 그동안 대표이사 회장 연임을 1차례로 제한하고, 이사회 의장 임기를 1년 단위(1회 연임 가능)로 운영하는 등 업계 대비 강화된 지배구조 기준을 적용해왔다. 매년 신규 사외이사를 선임하는 구조도 유지해 왔다.

향후에는 사외이사 임기 3년 단임제 도입을 검토하고, 사외이사 추천 기관(서치펌) 선정 절차도 개선할 계획이다. 선임 과정의 투명성과 독립성을 높이겠다는 취지다.

또한 CEO 경영승계 절차의 투명성 강화를 위해 임원후보추천위원회를 사외이사 전원으로 구성하고, 단계별 심사 기준을 보다 구체화하는 방안도 함께 논의 중이다.

BNK금융 관계자는 “금융당국 지배구조 선진화 TF에서 논의되는 개선안을 최우선적으로 반영할 계획”이라며 “지배구조는 금융회사의 지속가능성과 시장 신뢰를 좌우하는 핵심 요소인 만큼 글로벌 기준에 부합하는 투명한 체계를 구축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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