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위크=조윤찬 기자 KT가 위약금 환급 신청 기간을 6월까지로 연장했다. 기간 내 환급 신청을 하지 못한 고객이 남아 있기 때문이다.
27일 KT는 홈페이지에서 오는 6월 30일까지 위약금 환급 신청을 받는다고 공지했다. 환급 신청은 고객센터, KT홈페이지, 매장 등에서 진행된다.
앞서 KT는 무단 휴대폰 소액결제 피해에 대한 책임으로 전체 가입자 대상 위약금을 면제했다. 위약금 면제는 지난해 9월 1일부터 올해 1월 13일까지 해지한 고객이 대상이다.
위약금 면제는 환급 방식으로 진행돼 1월 14일부터 31일까지 환급 신청해야 위약금을 돌려받을 수 있었다. 해당 1월 기간에 환급 신청을 못 한 고객은 위약금 면제가 이뤄지지 못했다. 이번 조치는 위약금 면제 대상을 늘리는 게 아니라 환급을 완료하기 위함이다.
평상시에는 약정 기간을 지키지 않고 통신사 가입을 해지하면 단말기 할인 반환금이나 선택약정 할인 금액 일부를 위약금으로 내야 한다. KT는 지난해 해킹 사태로 인해 안전한 통신서비스 제공 의무를 어겨 귀책 사유가 인정돼 위약금 면제를 시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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