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임경제]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하는 '사법개혁 3법' 입법이 속도를 내고 있다. 국회는 26일 오후 본회의에서 민주당이 추진 중인 사법개혁 3법 중 하나인 법왜곡죄법이 국회 최종 문턱을 넘었다. 뒤이어 재판소원제법이 본회의에 상정됐다.
국회는 26일 오후 본회의에서 판사·검사 등의 법왜곡 행위를 처벌하는 내용의 형법 개정안(법왜곡죄법)을 재석 170명에 찬성 163명, 반대 3명, 기권 4명으로 의결했다.
법안은 형사사건에 관여하는 판사와 검사 등이 타인에게 위법·부당하게 이익을 주거나 권익을 해할 목적으로 재판·수사 중인 사건에 관해 법을 왜곡하면 10년 이하의 징역과 10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하도록 한 내용을 골자로 한다.

법왜곡 행위는 적용 요건이 충족되지 않음을 알면서도 법령을 적용하거나 적용해야 할 법령을 의도적으로 적용하지 않은 경우, 증거를 인멸·은닉·위조·변조하거나 위조된 증거를 사용한 경우, 위법 수집 증거를 사용하거나 적법한 증거가 없음을 알면서도 범죄사실을 인정한 경우 등으로 규정했다.
법안이 시행되면 판결이나 수사 과정에서 법왜곡이 의심되는 법관·검사 등을 고소·고발할 수 있다. 수사기관이 기소하면 다른 법관이 해당 판·검사의 '법왜곡 여부'를 판단하는 구조다.
다만 법령 해석의 합리적 범위 내에서 내려진 재량적 판단은 예외로 두도록 했다.
법 왜곡죄 통과 직후, 민주당은 대법원 판결에 대해서도 헌법소원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하는 '재판소원법'을 본회의에 올렸다.
법안은 법원의 확정 판결 중 △헌재의 결정에 반하는 취지로 재판해 기본권을 침해하는 경우 △헌법·법률이 정한 적법한 절차를 거치지 않아 기본권을 침해한 경우 △헌법·법률을 위반함으로써 기본권을 침해한 것이 명백한 경우 헌재에 헌법소원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법원 재판의 최종심인 대법원 판결 이후에도 헌재에서 재판의 위헌성이나 기본권 침해 여부 등을 한 차례 더 다툴 수 있게 하는 셈이다.
27일 '재판소원법' 표결을 마치면 대법관 수를 현행 14명에서 26명으로 늘리는 '대법관 증원법'도 곧바로 상정될 전망으로, 내일이면 민주당이 추진해온 사법개혁 3법의 입법이 모두 마무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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