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진구, 3월부터 불법현수막 수거보상사업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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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진구가 오는 3월부터 불법현수막 수거보상사업을 시행하는 가운데 주민 등 57명을 참여자로 선정하고 지난 24일 불법 광고물 수거 방법과 작업 안전수칙에 대한 사전 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부산진구청
부산진구가 오는 3월부터 불법현수막 수거보상사업을 시행하는 가운데 주민 등 57명을 참여자로 선정하고 지난 24일 불법 광고물 수거 방법과 작업 안전수칙에 대한 사전 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부산진구청

[포인트경제] 부산진구가 내달부터 불법현수막 수거보상사업을 시행한다. 주요 도로변에 난립한 불법광고물을 정비해 도시미관을 개선하고 보행 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조치다.

구는 동에서 추천한 주민 등 57명을 참여자로 선정하고 전날 불법 광고물 수거 방법과 작업 안전수칙에 대한 사전 교육을 실시했다고 25일 밝혔다.

이 사업은 주민이 직접 불법현수막을 수거·정비하면 실적에 따라 보상금을 지급하는 방식으로 운영된다. 지급 기준은 일반 현수막 1장당 3000원, 족자형 현수막과 A3 이상 벽보는 1장당 1500원이다. 주말·공휴일에는 일반 현수막 1장당 4000원이 지급된다.

구는 민관 협력을 통해 불법광고물 정비의 실효성을 높이고 쾌적한 도시환경 조성에 속도를 낼 방침이다.

김영욱 구청장은 “주민과 함께하는 불법현수막 정비를 통해 깨끗한 도시환경을 만들어가겠다”며 “불법광고물 근절과 안전한 보행환경 조성을 위해 지속 관리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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