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통영시, 도서지역 섬 택시 3월1일부터 본격 운행
■ 통영시 '읍면동 마을건강복지계획 수립 역량강화 교육' 실시
■ 통영시 '2026년 치매치료관리비 가구 산정기준' 개편
[프라임경제] 통영시(시장 천영기)는 도서지역 주민들의 교통 불편 해소와 이동권 보장을 위해 추진 중인 '섬 택시'사업을 오는 3월1일부터 정식 운행한다.

대중교통 이용이 불편한 도서지역의 특성을 고려한 맞춤형 교통복지 사업인 '섬 택시' 사업은 육지 브라보 택시와 연계한 '수요 응답형 교통 서비스'로, 1회 1000원, 세대별 월 3회 이용할 수 있다. 이용요금 중 1000원을 제외한 나머지 요금은 시에서 지원한다.
시는 2월 말까지 임시운행 기간으로 정하고 임시운행 기간 동안 '섬 택시' 운행 홍보와 운행에 따른 불편사항 등을 파악해 보완‧개선한 뒤, 오는 3월1일부터 본격적으로 운행한다는 계획이다.
특히, 고령 인구 비율이 높은 도서지역 주민들은 이번 사업을 통해 병원 진료, 장보기, 관공서 방문 등 일상생활에 필요한 이동이 한층 편리해질 것으로 기대한다.
'섬 택시, 이용은 통합콜센터를 통해 이용할 수 있으며, 월 3회 브라보 택시 이용을 제외한 일반 택시 이용은 미터기 요금으로 이용이 가능하다.
'브라보 섬 택시 운행'과 관련한 세부 사항은 해당 도서지역 면사무소나 통영시 교통과에서 안내받을 수 있다.
시 관계자는 "섬 택시는 단순한 교통수단 지원을 넘어 도서지역 주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 생활 밀착형 정책으로, 앞으로도 교통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 통영시 '읍면동 마을건강복지계획 수립 역량강화 교육' 실시
- '촘촘한 복지 안전망' 구축을 위해…지역사회보장협의체 위원 및 담당 공무원 등 130여 명 참석
통영시는 지난 23일 통영시청 강당에서 15개 읍면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위원 및 관계 공무원 등 13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2026년 읍면동 마을건강복지계획 수립 역량강화 교육'을 실시했다고 24일 밝혔다.

이번 교육은 주민들이 중심이 돼 마을의 복지와 건강 의제를 직접 발굴하고 해결해 나가는 '마을건강복지계획'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해 마련됐으며, 읍면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위원들의 역할 인식과 실무 역량을 높이는 데 중점을 뒀다.
이날 교육은 '부산 생명의전화 원장'인 홍재봉 강사를 초빙해 마을건강복지계획 추진과정 및 읍면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위원의 역할 이해 등을 주제로 100분간 진행됐다. 교육에 참여한 위원들은 작년 한 해 동안 추진된 86개의 다양한 마을복지 특화사업 성과를 돌아보고, 2026년도 계획 수립을 위한 구체적인 방법론을 익히는 시간을 가졌다.
천영기 통영시장은 "진정한 ‘행복도시 통영’의 완성은 행정의 힘만으로는 부족하며, 위원님들이 계신 마을에서부터 복지의 온기가 느껴져야 한다"며 "고령화와 1인 가구 증가로 이웃 간의 따뜻한 연결이 절실한 시기에, 이번 교육이 누구 하나 소외되지 않는 촘촘한 복지 안전망을 만드는 소중한 밑거름이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통영시는 이번 교육을 시작으로 오는 3월까지 읍면동별 주민욕구조사와 간담회를 통해 마을 의제를 발굴·선정하고, 연말까지 각 지역의 특성에 맞는 건강복지 특화사업을 본격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 통영시 '2026년 치매치료관리비 가구 산정기준' 개편
- '대상자'와 '배우자' 소득 인정액 적용으로 지원 확대
통영시는 올해 1월부터 치매치료관리비 지원 기준을 대상자와 배우자의 소득인정액을 적용해 지원한다고 24일 밝혔다.

기존에는 주민등록등본상의 배우자, 부양의무자 가구원 건강보험료를 적용해 산정했던 방식을 앞으로는 '대상자'와 '배우자'의 소득인정액을 기준으로 삼는다. 시는 이를 통해 치매치료관리비 지원 기준이 완화돼 많은 치매환자가 혜택을 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치매치료관리비 지원사업'은 치매를 조기에, 지속적으로 치료 관리함으로써 효과적으로 치매 증상을 호전시키거나 증상 심화를 방지해 사회경제적 비용 절감을 도모하는 사업으로, 월 최대 3만원, 연 최대 36만원 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자세한 내용은 통영치매안심센터로 문의하면 된다.
지원 대상은 △만 60세 이상인 자(초로기 치매 환자도 선정 가능) △의료기관에서 치매로 진단을 받은 치매환자 △치매치료제 성분이 포함된 약을 처방받은 경우 △기준 중위소득 140% 이하인 경우 해당된다.
차현수 보건소장은 "완화된 소득재산조사 방식으로 치매환자 및 가족들의 사회 경제적 비용 절감에 기여하고 노후 삶의 질 제고에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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