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마이데일리 = 윤진웅 기자] 배달의민족 운영사 우아한형제들이 최근 제기된 ‘프로모션 강제 참여’ 및 ‘할인 분담률 부풀리기’ 의혹에 대해 사실과 다르다며 정면 반박에 나섰다.
우아한형제들은 20일 입장문을 통해 “대다수 가맹점주 동의를 바탕으로 진행하는 건전한 영업활동에 대해 사실과 다른 내용이 확산되고 있다”며 “이는 회사는 물론 프로모션에 동참하는 가맹점주에게도 피해를 주고 있다”고 밝혔다.
회사 측은 우선 가맹점의 참여가 자율적이라는 점을 강조했다. 우아한형제들은 “이번 프로모션은 가맹점주의 자발적 선택에 따라 참여 여부를 결정할 수 있으며, 참여 이후에도 언제든지 미참여로 변경이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이어 “프로모션에 참여하지 않는 가맹점에 대해 앱 내 노출 등에서 불이익은 전혀 없으며, 공공배달앱 등 타 플랫폼에도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일부에서 제기된 ‘경영 자율권 침해’ 주장에 대해서도 선을 그었다. 회사 측은 “가맹본부와 가맹점주가 영업 전략과 수익 구조를 분석한 뒤 자율적으로 체결하는 계약”이라며 “현재와 같은 경쟁적 배달 플랫폼 시장 구조에서 특정 플랫폼이 우월적 지위를 이용해 강제력을 행사하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주장했다.
할인 분담 구조와 관련한 의혹도 반박했다. 우아한형제들은 “할인 프로모션은 사전에 가맹본부와 계약을 체결하고, 가맹본부가 가맹점 동의를 받아 진행한다”며 ‘일방적인 총 할인 금액 조정’이라는 지적은 사실이 아니라고 밝혔다. 또한 “가맹점주가 4,000원을 고정 부담한다는 예시는 실제 구조와 다르다”며 “분담 구조는 가맹본사 2,500원, 매장 1,500원에 플랫폼이 추가 비용을 부담하는 방식”이라고 설명했다.
이번 프로모션은 배달의민족과 한국일오삼이 체결한 가맹점주 매출 증진을 위한 상생제휴협약을 기반으로 진행된다. 자발적으로 참여 의사를 밝힌 가맹점을 대상으로 중개이용료 인하, 가맹본사 및 플랫폼의 할인 지원 등을 제공해 매출 증대와 손익 개선을 도모한다는 것이 회사 측 설명이다.
우아한형제들은 “저렴한 중개이용료와 할인 지원을 통해 가맹점주의 선택권을 확대하고, 소비자에게도 가격 혜택이 돌아가도록 하는 것이 이번 프로모션의 취지”라며 “사실과 다른 주장 확산에 대해 강한 유감을 표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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