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도의회 소식] 일본 외무상 독도 영유권 망언 강력 규탄

프라임경제
■ 일본 외무상 독도 영유권 망언 강력 규탄
■ 정경민 도의원, 국악 보전·계승 위한 제도 기반 마련


[프라임경제] 경북도의회는 20일 모테기 도시미쓰 일본 외무상이 일본 국회에서 독도 영유권을 주장하는 망언을 한 데 대해 강력히 항의하며, 독도는 대한민국의 고유 영토임을 재차 천명하는 성명서를 발표했다.

이번 성명은 최근 이재명 대통령의 일본 방문을 계기로 한일 양국 정상이 상호 존중과 미래지향적 관계 복원에 공감대를 형성한 직후 나와 더욱 엄중한 의미를 지닌다. 

특히 다카이치 사나에 총리가 한일 관계의 우호와 협력 필요성을 언급해 온 상황에서, 일본 외무상의 독도 영유권 주장은 한일 간 신뢰 회복 노력에 정면으로 배치되는 도발적 행위로 평가된다.

박성만 의장은 "협력을 말하면서도 독도 영유권을 주장하는 일본 정부의 이중적 태도는 결코 용납될 수 없다"며 "이번 망언은 한일 간 신뢰 회복에 찬물을 끼얹는 행위로 국제사회로부터도 비판받아 마땅하다"고 밝혔다. 

이어 "이는 역사적 사실을 왜곡하고 과거 침략의 책임을 회피하려는 왜곡된 역사관의 연장선"이라고 지적했다.

연규식 경북도의회 독도수호특별위원회 위원장은 "일본 정부가 진정으로 우호와 협력을 원한다면 독도에 대한 부당한 영유권 주장부터 즉각 철회해야 한다"면서 "경상북도의회는 독도 수호를 위해 단호히 대응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정경민 도의원, 국악 보전·계승 위한 제도 기반 마련
경상북도 국악 진흥 조례안 본회의 통과 

경북도의회 정경민 의원(문화환경위원회 부위원장)이 '경상북도 국악 진흥 조례안'을 대표발의해 경북 국악의 보전ㆍ계승과 국악문화산업 활성화를 위한 기반 마련에 나섰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으로는 △연도별 국악 진흥 시행계획 수립 △국악 보전·계승 및 대중화 사업 추진 △국악 전문인력 양성 지원 △국악 기반 문화상품 및 융복합 콘텐츠 개발 지원 △국악 관련 전문 법인·단체에 대한 사무의 위탁 △국악 진흥 공로자 포상 근거 마련 등이다.

정경민 의원은 "국악은 우리 민족의 정체성과 역사성을 담고있는 중요한 문화유산이며, K-한류의 세계적 흐름과 함께 지금이 국악을 세계화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라며, "안동별신굿과 같은 전통연희, 청도차산농악 등 지역의 특색있는 경북의 국악 자산이 체계적으로 보호·육성되고, 국악과 관련한 문화산업을 통해 지역경제 활성화로 이어지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경상북도 국악 진흥 조례안'은 지난 6일 제360회 경북도의회 임시회 본회의를 통과해 시행을 앞두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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