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임경제] 전국 사립 중·고등학교 10곳 중 8곳 이상이 특수학급을 운영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공·사립 간 특수교육 격차가 심각한 수준이라는 지적이 제기됐다. 이에 국회 교육위원장인 김영호 의원(더불어민주당·서울 서대문을)은 특수학급 설치 의무를 강화하는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김 위원장이 교육부 자료를 분석해 발표한 내용에 따르면, 전국 사립 중학교의 83.4%, 사립 고등학교의 85%가 특수학급을 단 한 곳도 운영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이는 공립 중학교(79.5%)와 공립 고등학교(72.9%)의 특수학급 설치율과 비교할 때 크게 낮은 수준으로, 사립학교의 특수교육 참여가 현저히 부족하다는 평가다.

이같은 구조 속에서 특수교육의 부담은 사실상 공립학교에 집중되고 있다. 특수학급이 부족한 지역의 장애 학생들은 수십 분에서 길게는 수 시간에 이르는 원거리 통학을 감수해야 하는 상황에 놓여 있다. 그 결과 공립학교 특수학급의 약 10%는 학급당 법정 학생 수 기준을 초과해 운영되는 등 과밀 문제가 발생하고 있는 실정이다.
현행법은 특수교육 대상자가 일정 기준을 초과할 경우 학교가 특수학급을 설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일부 사립학교에서는 공간 부족이나 운영 부담 등을 이유로 설치를 기피하거나 미루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럼에도 이를 강제하거나 제재할 수 있는 실질적 법적 장치가 미흡하다는 점도 꾸준히 문제로 지적돼 왔다.
이번 개정안은 교육감이 인정하는 특별한 사유 없이 특수학급 설치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학교장에 대해 제재할 수 있는 근거를 신설하는 것이 핵심이다. 이를 통해 사립학교의 특수학급 설치를 실질적으로 확대하고, 장애 학생의 교육권을 보다 균형 있게 보장하겠다는 취지다.
김 위원장은 "특수교육은 공립과 사립을 가릴 문제가 아니며, 장애를 가진 아이들이 배움의 과정에서 상처받지 않도록 국가와 학교가 마땅히 책임져야 할 기본권"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이번 개정안은 단순히 처벌을 강화하려는 것이 아니라 법이 정한 최소한의 약속을 현장에서 제대로 이행하자는 것"이라며 "장애가 배움의 장벽이 되지 않도록 교육 현장의 공공성을 바로 세우고, 모든 아이가 차별 없이 원하는 학교에서 교육받을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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