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마이데일리 = 박정빈 기자]평소 "불륜하는 사람은 인간쓰레기"라고 외치던 이른바 '유교남' 남편이 안방에서 하의를 탈의한 채 낯선 여자와 영상통화를 하다가 아내에게 발각된 사연이 전해졌다.
지난 20일 YTN 라디오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에 따르면, 제보자 A씨는 "결혼 전 남편은 입버릇처럼 자신을 '평생 한 여자만 바라보는 늑대 같은 남자'라고 말하곤 했다"며 운을 뗐다.
A씨는 "남편은 TV 드라마에서 불륜 장면만 나오면 '저런 천하의 몹쓸 놈! 자기 여자를 두고 바람피우는 놈들은 천벌을 받아야 한다'며 과할 정도로 흥분하곤 했다"며 "지금 생각해보니 본인의 찔리는 구석을 감추기 위한 일종의 방어기제였다"고 회상했다.
배신감의 서막은 평화로운 일상 중에 찾아왔다. 결혼 몇 년 후 어느 날, 안방에서 남편의 킬킬거리는 웃음소리가 들려 문을 열어본 A씨는 충격적인 장면을 목격했다. 남편이 바지를 벗은 채 모르는 여자와 음란한 영상통화를 하고 있었던 것이다.
현장을 들킨 남편은 사과는커녕 적반하장으로 소리를 질렀다. 남편은 "노크도 없이 갑자기 들어오면 어떡하냐"며 오히려 A씨를 밀쳐내고 문을 잠가버렸다. 배신감에 잠을 설친 A씨는 그날 밤 몰래 남편의 휴대전화를 확인했다가 더 큰 충격에 빠졌다.
그가 마주한 휴대전화 속 세상은 그야말로 '판도라의 상자'였다. SNS로 온갖 여자들에게 말을 걸어 몸매를 평가하고, 성적인 대화를 나눈 기록이 끝도 없이 쏟아져 나왔다. 증거를 남기려 화면을 캡처해 따지자 남편은 "너 미쳤어? 남의 휴대전화 몰래 캡처하는 거 불법인 거 몰라?"라며 법을 들먹였다. 자신의 외도는 외면한 채 법적 책임만 따지는 모습에 정이 떨어진 A씨는 결국 짐을 싸서 집을 나왔다.
기가 막힌 일은 그 이후에도 계속됐다. 아내가 가출했다면 빌며 용서를 구해도 모자랄 판에 남편은 느닷없이 '쌍꺼풀 수술'을 하고 나타났다. A씨는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기는커녕 외모 가꾸기에 여념이 없는 이 파렴치한 남자를 도저히 용서할 수 없다. 이혼이 가능하겠느냐"며 도움을 요청했다.
이에 대해 임형창 변호사는 "판례는 '부정행위'를 간통에 이르지 않더라도 부부의 정조 의무에 충실하지 않은 모든 행위를 포함하는 넓은 개념으로 파악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직접적인 성관계가 없었더라도 다른 여성과 성적인 대화를 나눈 남편의 행위는 정조 의무 위반으로 볼 수 있어 부정행위가 성립될 가능성이 높다"고 조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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