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인트경제] 2024년 12월 3일 비상계엄 선포로 대한민국을 혼란에 빠뜨렸던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혐의에 대한 법원의 첫 판단이 내려진다. 비상계엄 선포일로부터 443일 만이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부장판사 지귀연)는 19일 오후 3시 서울 서초동 법원종합청사 형사대법정 417호에서 윤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사건에 대한 1심 선고기일을 시작했다.
이날 법정에 모습을 드러낸 윤 전 대통령은 하얗게 센 머리에 흰 와이셔츠와 짙은 남색 정장 차림이었다. 왼쪽 가슴에는 수인번호 '3617'이 선명한 명찰을 달고 있었으며, 법정 입장 직후 재판부를 향해 가볍게 목례했다.
이번 재판은 사안의 중대성을 고려해 방송 생중계가 허가되었으며,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노상원 전 국군정보사령관, 조지호 전 경찰청장 등 공동 피고인 7명도 모두 출석했다.
윤 전 대통령은 당시 국가비상사태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위헌적 비상계엄을 선포해 국회를 봉쇄하고 정치인을 체포하려 하는 등 국헌 문란을 목적으로 폭동을 일으킨 혐의를 받고 있다.
앞서 조은석 내란 특검팀은 "민주주의와 법치주의라는 헌법 가치가 내란으로 한순간에 무너졌다"며 윤 전 대통령에게 법정 최고형인 사형을 구형한 바 있다. 반면 윤 전 대통령 측은 "국가긴급권 행사는 내란이 될 수 없다"며 무죄를 주장해왔다.
재판부는 이날 윤 전 대통령을 비롯해 김용현 전 장관(무기징역 구형), 조지호 전 청장(징역 20년 구형) 등 군·경 수뇌부들에 대한 판결도 함께 내릴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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