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마이데일리 = 박정빈 기자]대책 없이 “일하기 싫다”며 전업주부를 고집하는 남편과 이혼하고 싶다는 한 여성의 사연이 전해졌다.
지난 19일, YTN 라디오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에는 결혼 3년 차이자 두 살 딸을 키우고 있는 워킹맘 A씨의 고민이 소개됐다.
A씨는 “연애 시절 남편은 요리는 기본이고, 데이트할 때면 맛집 동선까지 완벽하게 짜오는 로맨틱한 남자였다”며 운을 뗐다. 이어 “특히 여행을 가면 제가 손 하나 까딱 안 해도 될 정도로 세심하게 챙겨줬다. 처음에는 연애 초반이라 그렇겠거니 했지만, 만나는 내내 변함없이 ‘공주 대접’을 해주는 모습에 이 사람이라면 평생을 함께해도 좋겠다는 확신이 들어 결혼을 결심했다”고 회상했다.
하지만 남편은 결혼 후 180도 달라졌다. 어느 날 남편은 아내와 상의 한마디 없이 돌연 회사를 그만뒀다. 당황한 A씨가 “아이도 있는데 대책이 뭐냐”고 따져 물었지만, 남편은 태연하게 “지금부터 내가 전업주부를 할 테니, 능력 좋은 당신이 가장 역할을 맡아달라”고 답했다.
A씨는 기가 막혔지만 ‘오죽 힘들었으면 그랬을까’라는 생각에 일단 남편의 뜻을 받아들였다. 그러나 남편은 잠시 쉬어가는 것이 아니라 아예 그 생활에 안주하기 시작했다. A씨는 “퇴근한 저를 보며 해맑게 웃고, 콧노래를 흥얼거리며 청소기를 돌리더라. 심지어 주변 사람들에게 ‘능력 있는 아내 덕에 살림만 하며 사니 너무 행복하다’며 자랑까지 하고 다녔다”고 토로했다.
아이가 성장하며 지출이 늘어나자, 천하태평인 남편을 보다 못한 A씨는 결국 재취업을 권유했다. 남편은 마지못해 다시 일을 시작했지만, 그때부터 ‘지옥’이 시작됐다. 남편은 아내가 억지로 등을 떠밀었다는 생각에 집에서 입을 꾹 닫아버렸다. 아내가 불러도 대답하지 않은 채, 하루 종일 “회사 가기 힘들다”, “일하기 싫어 죽겠다”는 말만 혼잣말로 중얼거리며 불만을 표출했다.
결국 A씨가 이혼을 요구하자 남편은 “내가 바람을 피웠냐, 너를 때렸냐. 난 잘못한 게 없으니 절대 이혼 못 한다”고 맞서고 있다. A씨는 “책임감이라고는 전혀 없는 이 철없는 남편과 이혼할 수 있겠느냐”며 도움을 요청했다.
이에 대해 법무법인 신세계로의 임형창 변호사는 “남편이 책임감이 부족하긴 하나, 부정행위나 폭언·폭행, 가출 등 명백한 유책 사유가 있는 것은 아니다”라고 분석했다. 이어 “따라서 부부간 성격 차이나 불화 등을 포괄하는 민법 제840조 제6호인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를 주장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임 변호사는 또한 “남편의 경제적 무능력이나 책임감 결여 등을 이유로 이혼 청구가 인용된 판례가 있는 만큼, 이를 충분히 증명한다면 이혼이 가능할 수도 있다”면서도 “다만 상대가 이혼을 강하게 거부하고 중대한 유책 사유가 객관적으로 부족하다면 기각될 가능성도 존재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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