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인트경제] 우원식 국회의장이 윤석열 전 대통령의 1심 무기징역 선고에 대해 "12·3 비상계엄은 내란이라는 법적 판단이 거듭 확인됐다"며 환영의 뜻을 밝히는 한편, 내란 실패를 감경 사유로 삼은 재판부의 판단에는 아쉬움을 표했다.
우 의장 “권력은 헌법 틀 안에서만 존재... 사죄해야”
우 의장은 19일 선고 직후 기자들과 만나 "어떤 권력도 헌법과 법률의 틀 안에서만 행사될 수 있다는 원칙이 더욱 분명해졌다"며 "윤 전 대통령은 이제라도 잘못을 뉘우치고 국민께 진심으로 사죄하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다만 우 의장은 "내란이 실패한 것이 감경 사유가 된 점은 아쉽다"며 "내란이 실패한 원인은 준비 부족이 아니라 국회와 국민이 힘을 합쳐 저항했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특검팀 “재판부 노고 감사하나 양형은 아쉬워” 항소 시사
같은 날 내란 특검팀(특별검사 조은석) 역시 재판부의 판결에 대해 공식 입장을 냈다. 장우성 내란 특검보는 서울중앙지법 앞에서 기자들과 만나 "의미 있는 판결이었지만 사실인정과 양형 부분에 상당한 아쉬움이 있다"고 밝혔다.
앞서 특검이 법정 최고형인 사형을 구형했음에도 불구하고 무기징역이 선고된 점에 대해 항소할 가능성을 시사한 것으로 풀이된다. 특검 측은 구체적인 항소 여부에 대해서는 추후 공식 입장을 낼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군·경 수뇌부 줄줄이 실형... 2명은 무죄
이날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부장판사 지귀연)는 윤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죄'를 인정하며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공범들에 대한 단죄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은 징역 30년, 노상원 전 국군정보사령관은 징역 18년, 조지호 전 경찰청장은 징역 12년, 김봉식 전 서울경찰청장은 징역 10년, 목현태 전 국회경비대장은 징역 3년을 각각 선고받았다.
반면 내란 행위에 직접 가담했다고 보기 어려운 김용군 전 헌병대장과 윤승영 전 수사기획조정관에게는 무죄가 내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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