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인트경제] 앞으로 사업자와 소비자 간의 소액 분쟁이 한층 신속하게 해결될 전망이다. 1인의 조정위원만으로 사건을 처리할 수 있는 ‘단독조정제도’가 도입되기 때문이다.
공정거래위원회는 단독조정제도 도입과 소비자 소송지원제도 근거 명시 등을 골자로 하는 '소비자기본법' 개정안이 지난 12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19일 밝혔다.
'1인 위원이 신속 처리... 분쟁조정 기간 단축 기대
가장 큰 변화는 분쟁조정 절차의 효율화다. 현행법상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 회의를 열기 위해서는 최소 3인의 위원이 참석해야 했다. 이로 인해 간단한 사건임에도 불구하고 일정을 맞추는 데 시간이 소요되는 한계가 있었다.
이번 개정안은 합의 권고 금액이 200만원 미만인 소액 사건 중 ▲사실관계와 법률관계에 큰 이견이 없거나 ▲쟁점이 간단한 사건 ▲당사자 모두 합의 의사를 밝힌 경우 등에 한해 1인의 위원이 단독으로 조정할 수 있도록 했다.
공정위는 단독조정제도 도입으로 처리 기간이 대폭 단축되는 것은 물론, 확보된 여력을 대규모 집단분쟁 등 중요 사건에 집중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
소비자원 소송지원 근거 마련... 소비자 권익 강화
소비자의 권리 구제 수단도 보강되어 사업자가 분쟁조정 결과를 거부해 조정이 성립되지 않을 경우, 한국소비자원이 소비자의 소송을 지원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명확히 마련됐다.
그동안 실무적으로 이루어지던 소송지원이 법적 근거를 갖게 됨에 따라, 경제적 부담이나 법률 지식 부족으로 소 제기를 포기하던 소비자들의 대응력이 강화될 것으로 보인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법 개정을 통해 소액 분쟁의 신속한 해결과 소비자 권익 보호가 동시에 이루어질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됐다"고 평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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