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5월 사업보고서 중점 점검…내부통제·자사주 공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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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원 건물 /금융감독원

[마이데일리 = 이보라 기자] 금융감독원이 기업들의 2025년도 사업보고서 제출을 앞두고 충실한 작성을 유도하기 위해 점검항목을 사전 예고했다.

18일 금감원은 12월 결산법인의 사업보고서 제출기한에 앞서 중점 점검 대상으로 재무 사항 13개, 비재무 사항 4개를 제시했다. 재무 사항은 기업공시 서식 작성 기준 준수 여부, 내부통제에 관한 사항 공시 여부, 회계감사인에 대한 공시 여부 등으로 나뉜다.

재무사항 점검항목은 재무공시사항의 기업공시서식 작성기준 준수 여부와 관련해 최근 3사업연도 요약 재무정보 및 요약 연결재무정보, 재무제표 재작성 사유, 대손충당금 설정현황, 재고자산 현황, 수주계약 현황 등 5개다. 자산총액 1000억원 미만이거나 매출액 500억원 미만인 소규모 기업은 요약 재무정보 기재를 생략할 수 있다.

내부통제에 관한 사항은 내부회계관리제도 운영보고서 첨부 여부, 경영진·감사위원회의 효과성 평가 결과 및 회계감사인의 감사의견 기재 여부, 내부회계관리·운영조직 인력 및 경력·교육실적 기재 여부 등 3개다. 올해부터 내부회계관리제도 운영실태보고서에 자금 부정 통제 항목이 추가된다.

회계감사인에 관한 사항으로는 감사의견·핵심감사사항·강조사항 기재 여부, 감사보수 및 시간의 계약내역과 실제 수행내역 구분 기재 여부, 내부감사기구와 회계감사인 간 논의 결과 공시 여부, 전·당기 재무제표 불일치 시 관련 세부 정보 기재 여부, 회계감사인 변경 시 변경 사유 기재 여부 등 5개 항목이 있다. 올해부터 회계감사인 네트워크 회계법인과의 비감사용역 체결 현황 기재 요건이 추가됐다.

비재무사항은 자기주식 관련 2개 항목과 제재 관련 2개 항목이다. 자사주는 취득·처분·소각 관련 단기 계획(6개월)과 장기 계획을 구분해 적어야 하고, 중대재해가 발생한 경우 그 사실과 조치 사항, 회사에 미치는 리스크 등을 충실히 기재해야 한다. 또 과거 주요사항보고서를 통해 공시한 사항이 사업보고서에 종합적으로 기재됐는지, 취득·처분 이행률이 70% 미만인 경우 미이행 사유를 기재했는지도 확인한다.

금감원은 오는 5월 중점 점검을 실시한 미흡한 부분은 자진 정정하도록 안내하되, 부실한 부분이 과다하거나 반복되는 회사에 대해선 재무제표 심사 대상 선정에 참고할 방침이다. 신규 사업보고서 제출 기업, 과거 점검에서 미흡했던 기업들을 중심으로 점검한다.

정보의 중요성에 따라 기재가 누락되거나, 불충분한 공시에 해당한다면 제재 여부도 검토할 방침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점검 결과를 공시 설명회 및 협회 등이 주관하는 연수 등을 통해 전파하는 등 사업보고서 작성 역량 제고 및 부실 기재 예방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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