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남구 노조지부장 '복무 위반' 의혹…'내로남불' 논란에 술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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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라임경제] 구청 측에 엄격한 공직 기강을 요구해온 전국공무원노조 부산 남구지부장이 정작 본인의 복무 규정 위반과 수당 부당 수령 의혹에 휩싸이며 논란의 중심에 섰다. 노조 측은 "노조를 공격하기 위한 불순한 의도"라고 즉각 반발했으나, 공직 내부에서는 철저한 검증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다.

13일 부산 남구 공직사회와 노조 등에 따르면, 남구지부장 A씨가 최근 2년간 정식 절차 없이 '무단 전임' 활동을 해왔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사건의 핵심은 A씨가 소속 부서 직원 신분을 유지하면서도 인사 발령이나 근로시간 면제(타임오프) 승인 없이 사실상 노조 업무만을 전담해왔다는 점이다. 이 과정에서 행정 필수 절차인 '외근부' 작성 없이 자리를 비우거나, 연가를 사용하지 않고 장거리 노조 활동을 수행했다는 지적이 잇따르고 있다.

​특히 복무 실체가 불분명한 상황에서 연간 400만~600만원 상당의 초과근무 수당을 수령했다는 점이 논란의 기폭제가 됐다. 내부에선 지부장의 잦은 공백으로 인한 업무 부담을 동료들이 떠안아야 했다는 불만과 함께, 수령한 수당의 정당성 여부를 전수 조사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다.

​공직사회 내부의 시선은 싸늘하다. 한 공무원은 "집행부에 도덕적 잣대를 들이대 온 노조 수장이 정작 본인의 복무에는 관대했다면 이는 전형적인 내로남불"이라며 "시민의 혈세가 투입되는 수당 문제인 만큼 동일한 기준으로 검증받아야 한다"고 꼬집었다.

​이에 대해 A 위원장은 "사실무근"이라며 강하게 반박했다. 그는 "정상적인 노조 활동을 무리한 법리 잣대로 문제 삼고 있다"며 "의혹 제기의 시점과 의도를 볼 때 노조를 흔들기 위한 편향적인 공격"이라고 주장했다. 또한 이번 사태를 다른 이슈를 덮기 위한 '침소봉대'식 여론몰이로 규정하고 단호하게 대처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한편, 남구 주민들 사이에서도 비판 여론이 확산하고 있어 구청 차원의 감사 착수 여부에 지역사회의 이목이 쏠리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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