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위크=김두완 기자 국민의힘 중앙윤리위원회가 배현진 의원에게 당원권 정지 1년의 징계를 결정했다. 미성년자 사진을 자신의 SNS에 게시한 행위가 당 윤리규칙을 위반했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중앙윤리위는 13일 결정문을 통해 배 의원에 대해 윤리위원회 규정 제20조와 윤리규칙 제4조 제1항 제2호·제6호·제7호 위반을 이유로 당원권 정지 1년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윤리위는 배 의원과 관련해 제소된 4건을 모두 심의했다. 이 가운데 징계의 핵심 사유는 일반인 미성년자 사진을 SNS에 게시한 사건이었다. 윤리위에 따르면 배 의원은 지난 1월 자신의 페이스북에 정치 현안과 관련한 글을 올린 뒤 한 누리꾼과 설전을 벌였고, 해당 누리꾼의 가족으로 추정되는 미성년 아동 사진을 모자이크 없이 게시했다. 이 과정에서 아동이 비난 댓글의 대상이 되는 상황이 발생했고 논란은 수일간 이어졌다. 배 의원은 나흘 뒤 문제의 사진을 삭제했다.
윤리위는 이 행위가 중대한 미성년 아동 인권 침해에 해당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 특히 아동을 정치적 논쟁에 노출시켜 비난의 대상이 되도록 방치한 점을 들어 사이버 괴롭힘이자 온라인 아동 학대의 범주에 포함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또 미성년자의 사진을 동의 없이 공개해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가능성이 있었다는 점에서 명예훼손에 해당할 소지도 있다고 봤다.
징계 수위와 관련해 윤리위는 △아동 사진을 모자이크 없이 게시한 점 △비방성 문구를 함께 올린 점 △삭제 요구에도 수일간 방치한 점 △해당 행위가 본인이 대표 발의한 ‘사이버 괴롭힘 방지’ 법안 취지와 배치된다는 점 등을 가중 사유로 들었다. 다만 소명 과정에서 윤리적 책임을 인정하고 사과 의사를 밝힌 점, 악성 댓글로 인한 정서적 부담 속에서 감정적으로 대응한 측면이 있다는 점 등은 감경 사유로 고려됐다고 밝혔다.
앞서 제소된 다른 안건들에 대해서는 징계 또는 판단 유보 결정이 내려졌다. 윤석열 전 대통령과 김건희 씨를 비판한 SNS 게시글에 대해서는 표현 수위가 일정 부분 과도하다고 보고 ‘경고’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반면 당 대표 단식을 조롱했다는 게시글은 징계 요건을 충족하지 않는다고 봤다. 서울시당위원장 지위를 이용해 개인 입장을 당의 공식 입장처럼 표명했다는 의혹에 대해서는 증거가 부족하다며 판단을 유보했다.
윤리위는 배 의원에게 결정문 공표 이후 적절한 방법으로 피해자에게 공개 사과하고 재발 방지를 약속할 것을 권유했다. 이번 징계로 배 의원은 향후 1년간 당원권이 정지돼 당내 선거 출마와 의결권 행사 등이 제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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