롯데손보, 금융위 상대 ‘경영개선권고 취소’ 소송 취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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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이데일리 = 정수미 기자] 롯데손해보험이 금융당국의 적기시정조치에 불복해 제기한 소송을 결국 취하했다. 법원의 가처분 기각에 이어 본안 소송까지 철회하면서 당국의 경영개선요구 절차를 수용하는 쪽으로 선회했다.

롯데손해보험은 13일 금융위원회를 상대로 제기한 경영개선권고 처분 취소 소송을 취하하기로 했다고 공시했다.

앞서 금융위원회는 지난해 11월 제19차 정례회의에서 롯데손보에 대한 적기시정조치(경영개선권고)를 의결했다. 2024년 6월 말 기준 경영실태평가 결과에 따른 조치다. 롯데손보는 종합등급 3등급(보통)을 받았으나, 자본적정성 부문에서 4등급(취약)을 받아 경영개선권고 대상이 됐다.

이에 롯데손보는 의결 과정에 위법 소지가 있다며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과 본안 소송을 제기했다. 자본적정성 평가에서 비계량 항목이 반영된 점과 자체 위험·지급여력 평가제도(ORSA) 도입 유예의 적법성 등을 문제 삼았다.

그러나 법원은 지난해 말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을 기각했다. 이후 회사는 본안 소송을 준비해왔지만, 최종적으로 이를 철회하기로 결정했다.

롯데손보는 별도로 경영개선계획을 제출했으나, 금융당국은 계획의 구체성과 실현 가능성이 부족하다고 판단해 이를 불승인했다. 이에 따라 처분 사전통지 절차를 거쳐 적기시정조치가 기존 ‘경영개선권고’에서 한 단계 높은 ‘경영개선요구’로 격상될 예정이다.

다만 실적과 건전성 지표는 개선 흐름을 보이고 있다. 롯데손보의 지난해 연간 당기순이익은 513억원으로 전년 대비 111.9% 증가했다. 영업이익은 647억원으로 108.4% 늘었고, 투자영업이익도 377억원으로 흑자 전환했다.

지난해 말 잠정 지급여력비율(K-ICS)은 159.3%로, 1분기 이후 3개 분기 만에 39.4%포인트 개선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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