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위크=김두완 기자 국민의힘 유용원 의원이 더불어민주당이 추진 중인 사법 관련 입법을 두고 “권력이 사법 체계 위에 군림하려는 시도”라고 비판했다. 유 의원은 12일 페이스북을 통해 재판소원 도입, 대법관 증원, 이른바 ‘법왜곡죄’ 신설을 묶어 “3대 사법악법”이라고 규정하며 규탄했다.
그는 재판소원 도입과 관련해 “헌법은 사법권이 법원에 속한다고 명확히 규정하고 있다”며 “재판소원 제도는 헌법재판소를 사실상 대법원의 상급기관처럼 기능하게 만들어 기존 3심제를 흔들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사실상 4심제로 이어질 수 있어 재판 지연과 비용 증가를 초래하고, 끝까지 다툴 수 있는 일부에게만 유리한 구조가 될 가능성이 크다”고 했다.
대법관 증원과 법왜곡죄 신설에 대해서도 우려를 나타냈다. 유 의원은 “대법관 증원이 정치적 구도 속에서 이뤄질 경우 최고 법원의 구성 자체가 권력 지형에 따라 재편될 수 있다”고 주장했다.
또 “구성요건이 모호한 범죄 조항으로 법관의 판결을 사후적으로 문제 삼으면 법관의 양심에 따른 판단이 위축될 수 있다”고 말했다.
그는 “사법부는 권력으로부터 국민의 권리를 지켜내는 최후의 보루”라며 “충분한 사회적 합의 없이 속도전으로 밀어붙이는 입법은 사법 체계 전반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해칠 수 있다”고 밝혔다.
유 의원은 “이른바 3대 사법악법에 대해 끝까지 문제를 제기하겠다”며 “헌정 질서를 지키기 위한 모든 노력을 다하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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