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위크=김지영 기자 공정거래위원회가 설탕 제조·판매업자 3곳의 설탕 가격 담합 행위에 4,000억원 규모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제당업체는 사과와 함께 재발방지책을 발표했다.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는 CJ제일제당·삼양사·대한제당에 법 위반행위 금지명령, 가격변경 현황 보고명령 등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총 4,083억원을 부과하기로 했다고 12일 밝혔다.
이는 공정위가 담합 사건에 부과한 과징금 중 두 번째로 큰 규모다. 업체별 과징금은 △CJ제일제당 1,506억8,900만원, △삼양사 1,302억5,100만원 △대한제당 1,273억7,300만원이다.
3개 제당사들은 2021년 2월부터 2025년 4월까지 총 8회(인상 6차례, 인하 2차례)에 걸쳐 설탕 판매가격 변경의 폭과 시기 등을 합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 업체는 설탕의 주재료인 원당 가격이 오르는 시기에 대표급, 본부장급, 영업임원급, 영업팀장급 등 직급별 모임 또는 연락을 통해 가격을 합의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들은 원가상승분을 신속히 가격에 반영하면서, 원당가격이 하락하는 시기에는 원당가격 하락 폭보다 설탕가격을 더 적게 인하하고 인하 시기를 늦춰 이익을 극대화했다고 공정위는 밝혔다.
앞서 2007년 이들 업체는 같은 혐의로 한차례 제재를 받았으나 다시 담합을 감행했다. 또 2024년 3월 공정위가 조사를 개시한 이후에도 1년 이상 담합을 유지하고 공정위 조사 정보를 공유하는 등 공동대응을 논의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에 CJ제일제당은 사과문과 함께 재발 방지 대책을 내놨다. △설탕 제조 기업들의 이익단체 성격인 제당협회 탈퇴 △타 동종기업과의 접촉 금지 및 위반 시 ‘원스트라이크 아웃제’ 도입 △원가 등에 연동한 투명한 판가 결정 시스템 도입 △내부 통제 시스템 강화 등이다.
삼양사 또한 “일부 B2B 영업 관행과 내부 관리 체계에 미흡한 부분이 있었다”며 재발 방지와 준법 체계 강화 조치를 추진하고 있다는 입장문을 발표했다. △회사 윤리경영 원칙 및 실천지침 개정 △전사 대상의 담합 방지 컴플라이언스 교육 시행 △익명신고/모니터링 강화 시스템 구축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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