처방액 1948억 카나브, 약가 인하 현실화…보령 1심 복지부에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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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이데일리 = 이호빈 기자] 보령이 자사 고혈압 신약 ‘카나브’(성분명 피마사르탄)의 약가 인하를 막기 위해 보건복지부를 상대로 제기한 행정소송 1심에서 패소했다.

12일 제약업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은 보령이 복지부를 상대로 낸 ‘약제급여 상한금액 인하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재판부는 복지부의 약가 인하 처분이 현행 약가 산정 기준에 부합한다고 봤다.

앞서 복지부는 지난해 6월 카나브 제품군의 약가를 7월부터 최대 48% 인하한다고 고시했다. 이에 따라 30㎎는 439원에서 307원, 60㎎는 642원에서 450원, 120㎎는 758원에서 531원으로 각각 조정됐다.

통상 신약의 물질 특허가 만료된 이후 복제약이 출시되면 오리지널 의약품의 약가는 단계적으로 인하된다. 카나브의 물질 특허는 2023년 만료됐고, 지난해 복제약이 시장에 진입하면서 약가 조정이 이뤄졌다.

보령은 이에 불복해 지난해 6월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판결 전까지 약가 인하 효력을 정지해 달라는 집행정지도 신청했고, 법원이 이를 인용하면서 그간 기존 약가가 유지됐다.

쟁점은 적응증 범위였다. 카나브는 △본태성 고혈압 △고혈압을 동반한 제2형 당뇨병성 만성 신장질환 환자의 단백뇨 감소 등 2개 적응증을 보유하고 있다. 반면 복제약은 본태성 고혈압 적응증만 확보한 상태다.

단백뇨 감소 적응증과 관련한 특허는 2036년까지 유효하다는 점과 적응증 범위가 다른 상황에서 단순히 복제약이 출시됐다는 이유만으로 동일 선상에서 약가를 인하하는 것은 형평성에 맞지 않는다는 게 회사 측 논리다.

그러나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카나브 제품군은 보령의 핵심 품목이다. 지난해 처방액은 1948억원으로 집계됐다. 약가 인하가 확정될 경우 매출 감소는 불가피할 전망이다.

보령 관계자는 “법원 판결을 좀 면밀히 검토해서 적극적으로 대응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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