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탕값 4년 담합 적발…공정위, 제당 3사에 4천억대 과징금

프라임경제
[프라임경제]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가 설탕 판매가격을 수년간 담합한 제당업체 3사에 대해 총 4000억원대 과징금을 부과하면서 식품업계에 파장이 확산되고 있다. 

담합 당사자인 CJ제일제당(097950)과 삼양사(145990)는 의결 발표 직후 각각 공식 사과와 함께 재발 방지 대책을 내놨다.


공정위는 12일 CJ제일제당, 삼양사, 대한제당(001790) 등 제당 3사가 2021년 2월부터 2025년 4월까지 약 4년간 음료·과자 제조사 및 대리점 등에 공급하는 B2B 설탕 판매가격의 인상·인하 시기와 폭을 합의하고 실행한 사실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공정위는 이들 업체에 시정명령과 함께 총 4083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

이번 과징금은 담합 사건 기준 총액으로는 역대 두 번째, 업체당 평균 부과액 기준으로는 최대 규모다. 업체별 과징금은 △CJ제일제당 1506억8900만원  △삼양사 1302억5100만원 △대한제당 1273억7300만원이다.

조사 결과 이들 업체는 원당 가격 상승 시에는 가격 인상 시기와 폭을 공동으로 맞춰 신속히 가격을 올렸고, 반대로 원당 가격이 하락할 때는 가격 인하 폭을 최소화하거나 인하 시점을 늦추는 방식으로 공동 대응해 온 것으로 나타났다. 일부 수요처가 가격 인상을 거부할 경우 업체들이 함께 압박에 나선 정황도 확인됐다.

특히 공정위는 이들 업체가 2007년에도 같은 혐의로 제재를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담합을 반복했고, 2024년 조사 개시 이후에도 공동 대응 논의를 이어간 점을 문제로 지적했다. 설탕 시장은 관세 장벽과 대규모 설비 투자 부담으로 신규 진입이 어려운 대표적인 과점 구조여서 소비자 부담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는 설명이다.

이번 제재와 관련해 CJ제일제당은 입장문을 통해 "고객과 소비자 여러분께 심려를 끼쳐드린 점을 깊이 사과드린다"며 재발 방지 대책을 신속히 시행하겠다고 밝혔다.

회사는 설탕 제조사들의 이익단체인 대한제당협회에서 탈퇴하고 임직원의 경쟁사 접촉을 원칙적으로 금지하는 한편, 위반 시 즉각 징계하는 '원스트라이크 아웃제'를 도입하기로 했다. 

또한 환율과 원재료 가격 등 원가 변동 요소를 반영해 가격을 결정하는 '판가 결정 시스템'을 도입하고, 준법경영위원회 기능 강화 및 내부 신고 제도 개선 등 통제 체계도 보완할 계획이다.

삼양사 역시 "공정위 조사 결과를 겸허히 수용하며 일부 B2B 영업 관행과 내부 관리 체계에 미흡한 부분이 있었다는 점을 무겁게 받아들이고 있다"며 후속 조치를 성실히 이행하겠다고 밝혔다.

삼양사는 재발 방지를 위해 윤리경영 원칙과 실천 지침을 개정하고 공정거래법 준수 의무를 명확히 했으며, 가격·물량 협의 금지 및 담합 제안 시 즉시 신고하도록 하는 규정을 새로 반영했다. 또 전 사업부문의 영업 관행과 거래 프로세스를 전수 점검하고 법규 위반 소지가 있는 부분을 즉시 시정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공정거래 자율준수 프로그램(CP)을 도입해 준법 문화를 정착시키고, 전사 대상 담합 방지 컴플라이언스 교육을 정례화하는 한편 영업 및 구매 부서를 중심으로 심화 교육도 지속 추진할 계획이다. 임직원이 불공정 행위를 안심하고 신고할 수 있도록 익명 신고 및 모니터링 시스템도 강화한다.

공정위는 앞으로 밀가루, 전분당, 계란, 돼지고기 등 국민 생활과 밀접한 식품 분야 담합 사건에 대해서도 조사를 이어가고, 위법 사실이 확인될 경우 엄정 대응하겠다는 방침이다.
Copyright ⓒ 프라임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alert

댓글 쓰기 제목 설탕값 4년 담합 적발…공정위, 제당 3사에 4천억대 과징금

댓글-

첫 번째 댓글을 작성해 보세요.

로딩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