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임경제] 국민의힘 이상휘 국회의원(포항남·울릉)은 12일 감척대상자에게 지급하는 폐업지원금 지급기준 개선을 골자로 하는 '연근해어업의 구조개선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번에 통과된 개정안(대안)은 이상휘 의원 대표발의안을 포함한 관련 개정안 2건을 병합 심사해 위원회 대안으로 제안된 것이다.
현행 감척사업은 수산자원 회복이라는 정책 목적과 함께, 경영 악화로 폐업을 선택할 수밖에 없는 어업인의 생활 안정 지원 성격도 함께 갖고 있다. 그럼에도 현장에서는 폐업지원금의 지급 기준 자체가 낮아 감척 신청을 고려하더라도 최종적으로 포기하는 사례가 적지 않다는 지적이 지속돼 왔다.
이번 개정안은 이러한 문제의식을 반영해, 감척사업이 제도의 취지에 맞게 작동할 수 있도록 지원 체계를 보완하는 데 목적이 있다.
개정안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연근해어업 종류별·규모별 폐업지원금 기준액을 정하도록 하고, 감척 대상자가 실제로 지급받는 폐업지원금이 기준액에 미달할 경우 그 차액을 지원할 수 있도록 했다.
개정안 시행 시 폐업지원금이 현실화되면서 어업인 지원이 강화되고, 감척 참여에 대한 수용성이 높아져 감척사업의 정책 효과도 한층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
이상휘 의원은 "감척은 수산자원을 회복하고 연근해어업의 지속가능한 생산기반을 마련하기 위한 중요한 제도이지만, 실제 지원 수준이 낮아 참여를 망설이게 만드는 구조적 한계가 있었다"며 "이번 개정으로 기준액 미달분을 보완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된 만큼, 하위법령 정비와 예산 반영까지 꼼꼼히 챙겨 현장에서 체감되는 제도 개선으로 이어지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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