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처법 1호’ 정도원 삼표그룹 회장, 1심 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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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도원 삼표그룹 회장. /그래픽=심지원 기자

[마이데일리 = 심지원 기자]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 이후 이틀 만에 1호 사고로 재판에 넘겨진 정도원 삼표그룹 회장이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10일 의정부지법 형사3단독(이영은 판사)은 지난 2022년 1월 발생한 경기 양주시 채석장 사망 사고와 관련해 중처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정 회장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삼표그룹의 규모나 조직 등에 비춰 볼 때 피고인이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규정된 의무를 구체적 실질적으로 이행할 수 있는 지위에 있는 사람에 해당한다고 단언할 수 없다”며 “피고인이 중대재해 처벌법에서 규정하는 경영 책임자, 즉 사업을 대표하고 사업을 총괄하는 권한과 책임이 있는 사람에 해당한다고 인정하기에는 부족하다”고 무죄 이유를 설명했다.

이어 재판부는 함께 기소된 이종신 전 삼표산업 대표과 삼표산업 법인에도 무죄 판결을 내렸다. 다만 삼표산업 법인에 대해서는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일부 혐의가 인정돼 벌금 1억원을 선고했다.

이들은 지난 2022년 1월 29일 삼표산업 양주 사업소에서 작업 중이던 노동자 3명이 토사에 매몰돼 사망한 사고와 관련해 안전 의무를 준수하지 않은 혐의로 기소됐다. 검찰은 사고와 관련해 중처법 규정상 실질적이고 최종적 권한을 행사하는 경영책임자가 정 회장인 것으로 판단해 기소했다. 이에 정 회장은 대표이사가 아닌 기업 총수로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첫 사례가 됐다.

정 회장은 최후진술에서 “예기치 못한 사고로 사랑하는 가족을 잃은 유가족 심정을 생각하면 비통하고 참담한 심정을 금할 수 없다”며 “법적인 책임 소재를 떠나 그룹의 오너로서 우리 사업장에서 일하는 근로자의 소중한 생명을 지키지 못했다는 점에서 무거운 책임을 통감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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