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임경제] 정부가 오는 5월9일 종료 예정인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유예와 관련해 이번 주 안에 시행령 개정에 나선다. 토지거래허가구역에 대해서는 계약 이후 잔금·등기 기한을 기존보다 늘려 허가일 기준 4개월을 부여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10일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양도세 중과 면제를 위해선) 기본적으로 5월 9일까지 계약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지난번 보고드릴 때는 강남3구와 용산은 (잔금 납부 등) 3개월 기간을 주는 것으로 했는데 토지거래허가구역은 허가를 받은 날부터 4개월이라는 국민 의견이 있었다"며 "합리적으로 4개월로 하는 방안을 검토 중에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그 외 지역은 종전처럼 6개월로 하겠다"고 덧붙였다.

실거주 의무와 관련해서도 보완책을 내놨다. 구 부총리는 "여러 채의 주택을 보유한 상태에서 모두 전세를 준 경우 당장 실거주가 어렵다는 국민들의 애로를 고려해 임차인이 거주하는 기간 동안은 실거주 의무를 유예하겠다"며 "다만 임대 기간이 종료되면 반드시 실거주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 과정에서 이재명 대통령은 "임대 기간이 과도하게 길어질 경우를 어떻게 관리할 것이냐"고 지적했고, 이에 구 부총리는 "일반적인 임대차 기간을 고려해 실거주 유예 기간의 상한을 2년으로 설정하겠다"고 답했다. 이 대통령은 실거주 유예에 명확한 한도를 둘 것을 지시한 것으로 전해졌다.
정부는 이 같은 내용을 반영해 이번 주 중 시행령을 개정하고,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유예 종료에 따른 시장 혼란과 국민 불편을 최소화하겠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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