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윤철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유예 5월9일 종료" 최종결정

프라임경제

[프라임경제]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중과 유예 조치'가 오는 5월9일부로 종료하기로 최종 결정했다.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10일 열린 국무회의를 통해 "이번에는 추가 연장은 없다"라고 이같이 밝혔다. 이번주 중 시행령 개정을 통해 관련 제도를 확정하겠다는 방침도 제시했다.

이번 조치에 따르면 5월9일까지 체결된 매매계약에 한해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유예가 적용된다. 계약 이후 잔금·등기 기한은 지역·사례별 4~6개월 내 처리를 허용하는 방안을 마련한다는 논의가 진행되고 있다. 토지거래허가구역 등 특성 지역 실무 관행을 고려해 기간을 유연하게 조정하는 방향도 검토되고 있다.

더불어 세입자가 있는 주택 거래의 실거주 의무를 일정 기간 유예한다는 방침이다. 

구윤철 부총리는 "세입자가 있는 경우에는 계약 기간 실거주하지 않아도 되며, 기존 임대차 계약 종료 시점까지 입주할 수 있도록 허용한다"라며 "임대기간을 고려해 최대 2년 범위 내에서 실거주 의무를 유예하겠다"라고 설명했다. 다만 이는 매수자가 무주택자인 경우에만 적용한다는 조건이다.

이번 개편안에는 임대등록주택에 대한 양도세 중과 배제 혜택 적용 기간 제한도 포함될 전망이다. 

정부는 의무 임대기간 종료 이후에도 무제한으로 중과 배제 혜택이 유지되는 현황을 개선하기 위해 의무 임대 종료 후 일정 기간 내 매각해야 중과 배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매각 기한을 설정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정부는 이번 조치를 통해 거래 활성화를 유도함과 동시에 과도한 세제 특례는 정비한다는 목표를 제시했다. 시행령 개정 후 구체적 내용을 별도 브리핑을 통해 공식 발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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