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위크=이민지 기자 2027~2031학년도 의과대학 정원이 10일 오후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 회의에서 결정된다.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는 지난해 12월 29일부터 매주 화요일 회의를 열고 2027학년도 이후 의대 정원 규모를 논의해왔다.
지난 6일 열린 제 6차 회의에서는 2037년 기준 의사 부족 규모가 최소 4,262명에서 최대 4,800명 수준으로 좁혀졌다. 이를 연평균으로 환산하면 한 해 약 732명에서 840명가량의 증원이 필요하다는 분석이 나온다.
위원회는 의대 교육의 질 확보라는 심의 기준과 실제 교육 여건, 의료 현장의 의견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교육 현장에 과도한 부담이 발생하지 않도록 증원 상한을 두기로 했다. 증원 상한은 지역 필수의료 인력 양성에서 국립대학의 역할을 강화할 필요성과 소규모 의과대학의 적정 교육 인원 확보 필요성을 함께 고려해 차등 적용될 예정이다.
정부의 의대 정원 증원 정책에 반발해 온 대한의사협회는 정부의 공식 발표 직후 긴급 기자회견을 열어 입장을 밝힐 예정이다. 의협은 증원 규모에 따라 집단행동 가능성도 열어두고 있다.
앞서 지난 5일 김성근 대한의사협회 대변인은 정례 브리핑에서 “현재와 2027년 의학교육 현장의 현실을 충분히 확인한 뒤 의대 정원이 결정돼야 한다”며 “만약 부실한 추계와 왜곡된 자료를 근거로 무책임한 결정을 강행한다면 협회는 그에 상응하는 행동에 나설 것이다. 그에 따른 모든 책임은 전적으로 정부에 있다”라고 경고한 바 있다.
한편 의대 정원 규모가 결정되면, 대학별 정원 배분은 교육부가 맡는다. 각 대학은 학칙 개정을 거쳐 2027학년도 모집 인원을 한국대학교육협의회에 오는 4월 말까지 제출해야 하며, 5월 말까지 이러한 사항을 모두 반영한 2027학년도 대입 수시모집 요강을 발표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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